사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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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신청인(1983.생, 여)은 2015. 12. 2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암검진 문진표를 작성한 후 진단영상의학 전문의로부터 자궁경부암 검사를 위한 질경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중 검사부위의 통증과 출혈이 발생하였고 같은 달 24. OO병원에 내원하여 골반 검진결과 처녀막파열의 진단을 받았다.
■사안의 쟁점
- 검사자의 적절성 여부
- 검사과정상 과실의 유무
- 인과관계 유무
■처리결과-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조정조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조: 2016-17_의료분쟁조정중재사례집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