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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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46치아 임플란트 식립중에서 신경관 손상이 발생한 사례

■사건의 개요
- 피신청인(1959.생, 남)은 2014. 5. 16. #46치아가 자연발치되어 같은 달 23. 신청인 치과병원에내원하여 방사선 촬영 등 기본검사를 받았다.


- 같은 해 6. 27. 신청인 병원에서 뼈이식 및 임플란트 픽스쳐 식립 후 우측 하순 지각마비 증상이발생될 것이 예상되어 파노라마 방사선 검사, CT 검사 촬영 등을 하였고, 즉시 식립된 임플란트픽스쳐를 제거한 후 짧은 임플란트 픽스쳐로 변경하여 최종 식립후 약물(소염진통제, 스테로이드제 등)을 처방하였으나 같은 달 30. 지각마비 증상이 확인되었다.


- 같은 해 6. 30. OO병원에 내원하여 영상검사한 결과 #46치아 임플란트 식립 부위 하방 하치조신경관 손상이 관찰되어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2016. 1. 4. OO병원에서 삼차신경의 손상으로 3.8% 노동능력살실이 인정된다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사안의 쟁점
- 임플란트 식립시 적정깊이를 유지함에 있어 진료상 과실의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손해배상의 범위



■처리결과-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1,600만원을 지급한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조: 2016-17_의료분쟁조정중재사례집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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