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신청인(1961년생, 남)은 2016. 1. 6. 조기위암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다음 날인 1. 7. 전신마취 하에 전복강경하 원위부 위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같은 달 13. 복부 및 골반 CT 검사결과상 췌장머리 주변으로 체액 저류 소견이 보이고, 19. 복부초음파 결과상 십이지장 봉합부위의 누출 의증 소견이 있으며, 26. 복부 및 골반 CT 검사 결과상 간위 인대와 십이지장 봉합 앞 부위에 농양이 관찰되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다음 날인 1. 27. 경피적 농양 배액술을 시행하였다.
- 이후 위 의료진은 2016. 2. 1. 신청인에게 추가로 경피적 간담도배액술을 시행하고 경과관찰을해오다가 같은 해 4. 1. 담관조영술 검사를 시행한 후에 더 이상의 누출 소견이 없자 위 배액관들을 제거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신청인이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4. 8.자 복부초음파 검사에서 복수가 관찰되어 골반강내로 배액관을 삽입하였으며, 같은 달 12. 간 주위에 발생한 담즙종에 대하여 배액관을 추가로 삽입하였다.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6. 4. 26. 복부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복강 내 복수 소견이 보이지 아니하자 위 배액관을 모두 제거하였고, 같은 달 28. 신청인은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사안의 쟁점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 경과관찰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 인과관계 유무
■처리결과-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대한 설명 등을 듣고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하여 이해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현재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망인의 장례비 상당정도의 비용을 지급하여 합의하기를 원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조: 2016-17_의료분쟁조정중재사례집 옮김
■사건의 개요
- 신청인(1961년생, 남)은 2016. 1. 6. 조기위암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다음 날인 1. 7. 전신마취 하에 전복강경하 원위부 위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같은 달 13. 복부 및 골반 CT 검사결과상 췌장머리 주변으로 체액 저류 소견이 보이고, 19. 복부초음파 결과상 십이지장 봉합부위의 누출 의증 소견이 있으며, 26. 복부 및 골반 CT 검사 결과상 간위 인대와 십이지장 봉합 앞 부위에 농양이 관찰되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다음 날인 1. 27. 경피적 농양 배액술을 시행하였다.
- 이후 위 의료진은 2016. 2. 1. 신청인에게 추가로 경피적 간담도배액술을 시행하고 경과관찰을해오다가 같은 해 4. 1. 담관조영술 검사를 시행한 후에 더 이상의 누출 소견이 없자 위 배액관들을 제거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신청인이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4. 8.자 복부초음파 검사에서 복수가 관찰되어 골반강내로 배액관을 삽입하였으며, 같은 달 12. 간 주위에 발생한 담즙종에 대하여 배액관을 추가로 삽입하였다.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6. 4. 26. 복부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복강 내 복수 소견이 보이지 아니하자 위 배액관을 모두 제거하였고, 같은 달 28. 신청인은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사안의 쟁점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 경과관찰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 인과관계 유무
■처리결과-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대한 설명 등을 듣고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하여 이해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현재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망인의 장례비 상당정도의 비용을 지급하여 합의하기를 원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조: 2016-17_의료분쟁조정중재사례집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