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례

사고사례

산부인과복강경 하 자궁절제술 중 요관손상이 발생한 사례

■사건의 개요
- 신청인(1967.생. 여)은 피신청인 병원 산부인과 외래에서 자궁에 혹이 있어 2014. 10. 29. 전자궁절제술 계획 하 입원하였고, 같은 달 30. 복강경 하 전자궁절제술을 받던 중 우측 요관 손상이 발생하여 비뇨기과 협진 하 D-J 스텐트 삽입 및 요관 재건술을 시행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11. 5.까지 피신청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같은 해 11. 12. 피신청인 병원 비뇨기과 외래에서 D-J 요관스텐트를 제거하였으며, 같은 달 19. 피신청인 병원 비뇨기과 외래에 요실금을 주 호소로 내원하여 약물을 처방받은 후, 같은 달 26. 신장 및 방광 CT 검사 후 우측 수신증 소견으로 약물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2015. 4. 24. 피신청인 병원 비뇨기과에서 복부 및 골반 CT 상우측 수신증 및 우측 원위부 요관 협착 소견을 확인한 후 경피적 신루술 및 순행성 D-J 요관스텐트 재삽입술을 권유받았으나 같은 해 7. 27. 신청외 ○○병원 외래 내원하여 요관질 누공 진단하 치료를 받다가 2016. 1. 7. 신청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8. 복강경 하 우측 신요관절제술 시행 받고 퇴원하였다.



■사안의 쟁점
- 손해배상의 범위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조정조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 및 조정절차의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4,4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조: 2016-17_의료분쟁조정중재사례집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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