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례

사고사례

산부인과복수천자시술 및 제왕절개술 후 신생아가 사망한 사례

■사건의 개요
- 신청인1(1988.생, 여)은 임신 주수 34주 4일인 2016. 1. 5. 태아에게 복수 소견이 관찰되어 종합병원 진료를 권유받고, 다음날인 6.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 후 태아의 복수천자 시술을 위해 입원하여 다음날인 7. 복수천자시술(이하 ‘이 사건 제1차 복수천자시술’)을 받고, 같은 달 8. 퇴원하였다.


- 같은 해 1. 11.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한 초음파 검사상 태아의 복수 소견이 재차 확인되어 다음 날인 12. 복수천자시술(이하 ‘이 사건 제2차 복수천자시술’)을 받은 후 같은 달 14. 퇴원하였다.


- 같은 해 1. 18. 피신청인 병원에 외래로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상 심박수 50bpm으로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시행받았고, 16:30경 체중 2180g의 남아를 출산하였으나 심박수 측정되지 않고, 울음과 움직임이 없고 전신이 창백하여 17:30경 사망선고 받았으며, 이후 부검감정서상 사인은 태변에 의한 범발성 복막염이었다.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의 유무



■처리결과-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불가항력 보상심의제도의 취지 및 보상 범위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조: 2016-17_의료분쟁조정중재사례집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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