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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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망인(1978.생, 여)은 만 37세의 여성 환자로, 2016. 4. 19. 임신 26주 5일에 조기 진통으로 피신 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조기 진통 억제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 같은 해 6. 14 망인은 임신 34주 5일에 임신중독증 진단 하에, 피신청인 병원에서 제왕절개술로 쌍태아를 분만하였고 이후 산모 준중환자실로 이송되어 경과관찰을 받았다.
- 이후 망인은 같은 해 6. 15.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과 관찰을 받던 중 호흡곤란 및 의식상태 변화 관찰되어 기관내 삽관 후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으나,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맥박과 혈압이 측정되지 않은 상태를 보여 긴급히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았으나 사망에 이르렀다.
■사안의 쟁점
- 제왕절개술의 적절성
- 경과관찰 및 응급처치의 적절성
- 인과관계 유무
■처리결과-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조정조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11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조: 2016-17_의료분쟁조정중재사례집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