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신청인(1979.생, 여)은 2016. 5. 27.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임신 9주 진단을 받아 같은 해 9. 12.까지 산전 검사를 받고, 같은 해 10. 11.부터는 피신청인 병원에서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아 오다가 임신 40주 2일째인 같은해 1. 1. 08:10경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비수축(NST) 검사에서 비활동성 소견이 확인되어 경과관찰 계획 하에 입원조치 된 후, 같은 날 11:20경 자궁경부 개대 3cm, 경부 소실도 70%, 태아하강도 –3으로 확인되어 유도분만을 위한 옥시토신을 투여받고, 14:25 경 자궁경부 개대 4cm, 경부 소실도 70%, 태아하강도 –3으로 측정되어 양막파수 후 항생제 투여받은 다음, 15:15 옥시토신 증량조치를 받았으며, 16:10경 비수축검사 소견을 고려한 산소 5L/min를 제공받고, 16:25 자궁경부 개대 4cm, 경부 소실도 70%, 태아 하강도 –2로 확인되었으며, 17:55경 산소 8L/min으로 증량받고, 좌측위로 체위를 변경하였다.
- 이후 18:20경 자궁경부 완전 개대되고 태아하강도 –1/0 상태에서 힘주면 태아심박동수가 떨어지는 양상이 확인되어 산소를 10L/min으로 증량받고, 옥시토신은 감량받은 후 호흡을 교육받았으며, 19:25경 흡입분만 시도하기로 결정된 후 19:30경 옥시토신 중단 및 산소 15L/min 증량 조치 받고 회음부절개술 및 흡입분만을 시행하였으나(당시 초음파 검사상 태아심박 60-80회/분), 실패하여 응급제왕절개 수술 결정 하에 수술실로 이동되어 19:45경 도플러 기기를 이용한 태아 심박수 청취 후 태아가사 진단 하에 제왕절개술이 시행되었으며, 20:03경 여아 2,980g을 분만하였으나, 아프가 점수는 1분, 5분에 각 0점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료상의 과실의 유무
- 경과 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처리결과-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 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지만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조: 2016-17_의료분쟁조정중재사례집 옮김
■사건의 개요
- 신청인(1979.생, 여)은 2016. 5. 27.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임신 9주 진단을 받아 같은 해 9. 12.까지 산전 검사를 받고, 같은 해 10. 11.부터는 피신청인 병원에서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아 오다가 임신 40주 2일째인 같은해 1. 1. 08:10경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비수축(NST) 검사에서 비활동성 소견이 확인되어 경과관찰 계획 하에 입원조치 된 후, 같은 날 11:20경 자궁경부 개대 3cm, 경부 소실도 70%, 태아하강도 –3으로 확인되어 유도분만을 위한 옥시토신을 투여받고, 14:25 경 자궁경부 개대 4cm, 경부 소실도 70%, 태아하강도 –3으로 측정되어 양막파수 후 항생제 투여받은 다음, 15:15 옥시토신 증량조치를 받았으며, 16:10경 비수축검사 소견을 고려한 산소 5L/min를 제공받고, 16:25 자궁경부 개대 4cm, 경부 소실도 70%, 태아 하강도 –2로 확인되었으며, 17:55경 산소 8L/min으로 증량받고, 좌측위로 체위를 변경하였다.
- 이후 18:20경 자궁경부 완전 개대되고 태아하강도 –1/0 상태에서 힘주면 태아심박동수가 떨어지는 양상이 확인되어 산소를 10L/min으로 증량받고, 옥시토신은 감량받은 후 호흡을 교육받았으며, 19:25경 흡입분만 시도하기로 결정된 후 19:30경 옥시토신 중단 및 산소 15L/min 증량 조치 받고 회음부절개술 및 흡입분만을 시행하였으나(당시 초음파 검사상 태아심박 60-80회/분), 실패하여 응급제왕절개 수술 결정 하에 수술실로 이동되어 19:45경 도플러 기기를 이용한 태아 심박수 청취 후 태아가사 진단 하에 제왕절개술이 시행되었으며, 20:03경 여아 2,980g을 분만하였으나, 아프가 점수는 1분, 5분에 각 0점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료상의 과실의 유무
- 경과 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처리결과-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 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지만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조: 2016-17_의료분쟁조정중재사례집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