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신청인(1988.생, 여)은 2009년 L실리콘, 귀연골 삽입의 코 성형술, 2013년 L실리콘 교환, 귀연골, 메드포어 삽입의 코 성형 재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는 환자로서 코 모양이 만족스럽지 않아 2016. 7. 18.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 이비인후과를 외래로 내원하여 상담 후 수술을 계획하고, 같은 해 8. 18. 입원하여 담당의료진으로부터 전신마취 하에 가슴연골을 이용한 코 성형술(코성형, 비중격 재건, 가슴 연골 채취, 이하 ‘1차 수술’이라고 함)을 받은 후 같은 달 23. 퇴원하였으며, 같은 달 26. 외래 진료시 좌측 비중격 상부에 점막 결손이 확인되어 가피 제거 후 단순 드레싱 등의 처치를 받았고, 같은 달 29. 외래 진료시 좌측 비중격 상부 점막 결손과 우측 비중격 팽윤 등이 확인되어 비중격 혈종 의증 진단으로 당일 입원, 좌측 점막 결손 부위에 점막 이식, 절개 및 배농술(이하 ‘2차 수술’이라고 함)을 받은 후 당일 퇴원하였다.
- 같은 달 31. 외래 진료시 코 끝에 발적과 부종, 압통 소견이 확인되어 수술 후 감염 의증 진단으로 입원, 보형물 제거, 비중격 미단부 연골 세척 후 재삽입술(이하‘3차 수술’이라고 함) 후 항생제투여와 고압산소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9. 4. 비중격 농양진단으로 이전에 삽입된 보형물을 모두 제거하는 변연절제술(이하 ‘4차 수술’이라고 함)을 받은 후 같은 달 13. 퇴원하였으며, 같은 해 10. 26. 외래 진료시 감염 소견은 없으나, 수술 부위의 염증에 따른 여러 차례의 수술 결과 코끝 돌출 부분이 부족하고 콧대가 편평한 상태로 재수술이 권유되었다.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 및 손해배상의 계산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 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5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조: 2016-17_의료분쟁조정중재사례집 옮김
■사건의 개요
- 신청인(1988.생, 여)은 2009년 L실리콘, 귀연골 삽입의 코 성형술, 2013년 L실리콘 교환, 귀연골, 메드포어 삽입의 코 성형 재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는 환자로서 코 모양이 만족스럽지 않아 2016. 7. 18.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 이비인후과를 외래로 내원하여 상담 후 수술을 계획하고, 같은 해 8. 18. 입원하여 담당의료진으로부터 전신마취 하에 가슴연골을 이용한 코 성형술(코성형, 비중격 재건, 가슴 연골 채취, 이하 ‘1차 수술’이라고 함)을 받은 후 같은 달 23. 퇴원하였으며, 같은 달 26. 외래 진료시 좌측 비중격 상부에 점막 결손이 확인되어 가피 제거 후 단순 드레싱 등의 처치를 받았고, 같은 달 29. 외래 진료시 좌측 비중격 상부 점막 결손과 우측 비중격 팽윤 등이 확인되어 비중격 혈종 의증 진단으로 당일 입원, 좌측 점막 결손 부위에 점막 이식, 절개 및 배농술(이하 ‘2차 수술’이라고 함)을 받은 후 당일 퇴원하였다.
- 같은 달 31. 외래 진료시 코 끝에 발적과 부종, 압통 소견이 확인되어 수술 후 감염 의증 진단으로 입원, 보형물 제거, 비중격 미단부 연골 세척 후 재삽입술(이하‘3차 수술’이라고 함) 후 항생제투여와 고압산소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9. 4. 비중격 농양진단으로 이전에 삽입된 보형물을 모두 제거하는 변연절제술(이하 ‘4차 수술’이라고 함)을 받은 후 같은 달 13. 퇴원하였으며, 같은 해 10. 26. 외래 진료시 감염 소견은 없으나, 수술 부위의 염증에 따른 여러 차례의 수술 결과 코끝 돌출 부분이 부족하고 콧대가 편평한 상태로 재수술이 권유되었다.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 및 손해배상의 계산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 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5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조: 2016-17_의료분쟁조정중재사례집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