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내용
① 중풍 기왕력자인 수진자는 우측 요통 및 우측 하지인통, 보행 시 통증을 주 호소로 피보험자 한의원에 내원함.
② 피보험자는 수진자에게 요천추부의 척추 척추 협착증을 진단하고, 수진자의 환측 둔부 거료혈에 장침으로 심부 자침함.
③ 수진자는 침 치료 후, 우측 하지 통증 및 저림, 허리 통증으로 당일 저녁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검사한 결과 우측 하지 근육 내 혈종의 소견 및 좌골신경 손상 소견을 받고 피보험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률상 배상책임 본 건과 관련하여 관계자의 진술, 의료자문 및 법률자문을 검토하여 볼 때,
①수진자가 침 시술 직후에 통증을 호소한 점, 의료자문 결과 수진자의 근육 내 혈종소견은 침 시술과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의견인 점,
②피보험자가 수진자의 복용 약이나 과거력 등에 대한 충분한 문진이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았을 때 피보험자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해태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
단,
①근육 내 혈종은 와파린 복용한 환자의 과거력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내용으로 그 기여도가 30%인 점,
②대법원은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 또는 확대된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향후치료비 7,200,000 휴업손해 5,022,820 소계 17,829,800 과실상계 후 14,263,840 피보험자 책임 80% 위자료 3,000,000 손해사정 17,263,840 합의금액 17,200,000 단수정리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피보험자의 책임은 60~70%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할 것이라고 사료됨.
□ 사고내용
① 중풍 기왕력자인 수진자는 우측 요통 및 우측 하지인통, 보행 시 통증을 주 호소로 피보험자 한의원에 내원함.
② 피보험자는 수진자에게 요천추부의 척추 척추 협착증을 진단하고, 수진자의 환측 둔부 거료혈에 장침으로 심부 자침함.
③ 수진자는 침 치료 후, 우측 하지 통증 및 저림, 허리 통증으로 당일 저녁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검사한 결과 우측 하지 근육 내 혈종의 소견 및 좌골신경 손상 소견을 받고 피보험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률상 배상책임 본 건과 관련하여 관계자의 진술, 의료자문 및 법률자문을 검토하여 볼 때,
①수진자가 침 시술 직후에 통증을 호소한 점, 의료자문 결과 수진자의 근육 내 혈종소견은 침 시술과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의견인 점,
②피보험자가 수진자의 복용 약이나 과거력 등에 대한 충분한 문진이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았을 때 피보험자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해태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
단,
①근육 내 혈종은 와파린 복용한 환자의 과거력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내용으로 그 기여도가 30%인 점,
②대법원은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 또는 확대된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향후치료비 7,200,000 휴업손해 5,022,820 소계 17,829,800 과실상계 후 14,263,840 피보험자 책임 80% 위자료 3,000,000 손해사정 17,263,840 합의금액 17,200,000 단수정리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피보험자의 책임은 60~70%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할 것이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