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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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내용
① 수진자는 경추 디스크 환자로 우측 어깨 통증, 후굴 시 통증, 손저림 증상을 주 호소로 피보험자 한의원에 내원함.
② 피보험자는 수진자의 어깨 통증치료를 위하여 대추, 풍지, 견정혈에 침 시술을 하였으며, 견정혈은 수진자의 체형(비만도)을 고려하여 사자로 자입함.
③ 이후 수진자는 등 근육 결림, 호흡곤란, 명치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받음.
④ 수진자는 기흉 진단을 받고 흉관삽관술 등의 치료 후 피보험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률상 배상책임 본 건과 관련하여 유사사례 법률의견을 참조 검토하여 볼 때,
①피보험자의 침 치료 직 후 수진자에게 등 근육 결림, 호흡곤란 등 기흉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발생한 점,
②수진자의 기흉 발생부위와 피보험자의 침 치료 시술 부위가 해부학적으로 일치하는 점,
③수진자에게 침 치료 이전에 근육 결림, 호흡곤란 등 기흉을 의심할만한 증상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진자에게 발생한 기흉은 피보험자자 견정혈에 너무 깊게 자침을 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
단,
①수진자는 경추 디스크로 인해 우측 어깨 통증이 심하여 침 치료가 필요하였던 점,
②일반적으로 침 시술을 시행할 경우 합병증으로 '기흉'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보험자의 책임은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