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내용
① 수진자는 1 개월 전 부상당한 발목부위 통증을 주소로 한의원에 내원함.
② 피보험자는 수진자의 발목부위 통증치료를 위하여 침술, 뜸, 부항 등의 치료를 시행함.
③ 수진자는 침 치료 후 시술부위에 약 1 시간 경과한 시점에 통증, 부종이 발생하고 오한 증상이 발생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음.
⑤ 수진자는 우측 족관절 연조직염 진단 하,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률상 배상책임 본 건과 관련하여 유사사례 법률의견을 참조 검토하여 볼 때,
①피보험자의 침 치료 직후 수진자가 족관절 부위에 통증, 부종 및 전신 오한 증상 등 염증을 의심할만한 임상증상이 발생한 점,
②수진자의 감염 발생부위와 피보험자의 침 치료 시술 부위가 해부학적으로 일치하는 점,
③수진자에게 침 치료 이전에 족관절 부위에 감염에 따른 염증을 의심할만한 증상은 없었던 점,
④침술 전 시술부위에 대한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침을 자입시 피부에 상존하는 균이 근육 등으로 침입하여 감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보험자가 침 치료를 시술 함에 있어서 세균 등의 감염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소독 등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수진자에게 우측 족관절 연조직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
단,
①수진자는 족관절 부위의 통증이 심하여 침 치료가 필요하였던 점,
②일반적으로 자침치료는 그 합병증으로 감염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점,
③자침하기 전 피부소독을 한다고 해도 피부에 상존하는 균을 100% 제거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보험자의 책임은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사고내용
① 수진자는 1 개월 전 부상당한 발목부위 통증을 주소로 한의원에 내원함.
② 피보험자는 수진자의 발목부위 통증치료를 위하여 침술, 뜸, 부항 등의 치료를 시행함.
③ 수진자는 침 치료 후 시술부위에 약 1 시간 경과한 시점에 통증, 부종이 발생하고 오한 증상이 발생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음.
⑤ 수진자는 우측 족관절 연조직염 진단 하,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률상 배상책임 본 건과 관련하여 유사사례 법률의견을 참조 검토하여 볼 때,
①피보험자의 침 치료 직후 수진자가 족관절 부위에 통증, 부종 및 전신 오한 증상 등 염증을 의심할만한 임상증상이 발생한 점,
②수진자의 감염 발생부위와 피보험자의 침 치료 시술 부위가 해부학적으로 일치하는 점,
③수진자에게 침 치료 이전에 족관절 부위에 감염에 따른 염증을 의심할만한 증상은 없었던 점,
④침술 전 시술부위에 대한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침을 자입시 피부에 상존하는 균이 근육 등으로 침입하여 감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보험자가 침 치료를 시술 함에 있어서 세균 등의 감염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소독 등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수진자에게 우측 족관절 연조직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
단,
①수진자는 족관절 부위의 통증이 심하여 침 치료가 필요하였던 점,
②일반적으로 자침치료는 그 합병증으로 감염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점,
③자침하기 전 피부소독을 한다고 해도 피부에 상존하는 균을 100% 제거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보험자의 책임은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