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례

사고사례

한의사봉침 시술 후 염증 발생을 주장하는 사고

□ 사고내용 


① 수진자는 수개월간 지속된 족관절 및 요추부 통증 등을 주호소로 한의원에 내원함. 

② 피보험자는 수진자의 족관절 부위 치료를 위하여 봉침치료와 침 치료를 시행함. 

③ 이후 수진자는 자침 부위인 발목 부위에 통증과 염증 증세가 발현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치료 받음. 

④ 수진자는 좌측 족관절 부위 골수염 진단을 받고 피보험자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률상 배상책임 본 건과 관련하여 관계자 진술 및 법률자문을 검토하여 볼 때, 

①수진자는 좌측 발목 통증과 척추협착 등을 주소로 피보험자 한의원에 내원하여 척추협착증 및 발목의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받은 사실, 

②본 건 피보험자는 수진자에게 17 회에 걸쳐 허리 및 발목 부위에 침 치료 및 부항치료를 시행한 점, 

③ 시술 부위와 화농성 관절염 발생부위가 일치하는 점, 

④수진자에게 화농성 관절염을 초래할 만한 소인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진자에게 발생한 화농성 관절염은 피보험자 한의원이 본 건 시술 시에 감염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는 수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단, 

①본 건 시술 시에 아무리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더라도 감염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없는 점, 

②당시 수진자는 78 세의 고령으로 신체저항력이 저하되어 있어 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있던 점, 

③ 기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보험자 측의 책임범위는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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