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내용
① 수진자는 등 부위 및 견갑부의 통증을 주소로 한의원에 내원함.
② 피보험자는 수진자에게 기본적 침치료(태백,태연,소부), 전침 치료 및 등 부위에 습부항 치료 후 약침(벌침)을 등 부위 3 곳에 시술 후 귀가함.
③ 수진자 귀가 이후 전신 발적 및 안면부 부종 현상 발생하여 재내원, 수진자 좌측 상안검 발적, 부종, 우측 후두부 부종 증상 확인하고 봉침의 알레르기성 반응임을 설명하고 눈과 두피에 아이스팩 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서 피부과 전원을 권유하여 전원 및 치료를 받음.
④ 수진자는 화학물질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등 진단을 받고, 피보험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률상 배상책임 본 건과 관련하여 유사사례 법률의견을 참조 검토하여 볼 때,
①수진자의 증상은 피보험자가 시술한 봉침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봉침과 같은 특수한 침 치료의 경우 환자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는 수진자에게 봉침 시술내용을 설명하고 알레르기 증상 유무를 확인하거나 또는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skin test)를 시행하지 않은 점
③달리 수진자에게 부종 등이 발생할 만한 요인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보험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
단,
①수진자는 등 부위 및 견갑부의 통증이 심하여 침 치료가 필요하였던 점,
②수진자로서도 침 치료 전에 진료의에게 알레르기 과민반응이 있음을 알려 봉침 시술을 받지 않도록 하지 않았던 점, 기타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피보험자의 책임은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사고내용
① 수진자는 등 부위 및 견갑부의 통증을 주소로 한의원에 내원함.
② 피보험자는 수진자에게 기본적 침치료(태백,태연,소부), 전침 치료 및 등 부위에 습부항 치료 후 약침(벌침)을 등 부위 3 곳에 시술 후 귀가함.
③ 수진자 귀가 이후 전신 발적 및 안면부 부종 현상 발생하여 재내원, 수진자 좌측 상안검 발적, 부종, 우측 후두부 부종 증상 확인하고 봉침의 알레르기성 반응임을 설명하고 눈과 두피에 아이스팩 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서 피부과 전원을 권유하여 전원 및 치료를 받음.
④ 수진자는 화학물질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등 진단을 받고, 피보험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률상 배상책임 본 건과 관련하여 유사사례 법률의견을 참조 검토하여 볼 때,
①수진자의 증상은 피보험자가 시술한 봉침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봉침과 같은 특수한 침 치료의 경우 환자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는 수진자에게 봉침 시술내용을 설명하고 알레르기 증상 유무를 확인하거나 또는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skin test)를 시행하지 않은 점
③달리 수진자에게 부종 등이 발생할 만한 요인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보험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
단,
①수진자는 등 부위 및 견갑부의 통증이 심하여 침 치료가 필요하였던 점,
②수진자로서도 침 치료 전에 진료의에게 알레르기 과민반응이 있음을 알려 봉침 시술을 받지 않도록 하지 않았던 점, 기타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피보험자의 책임은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