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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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의료분쟁발생시 주의사항 및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요건

■ 의료분쟁 발생 시 주의사항


1) 보험가입증서를 보관합니다.   신속한 보상처리를 위해서는 보험가입증서가 반드시  필요하오니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분쟁발생 시 분쟁시간, 분쟁경위, 손해의 범위 및  피해자 연락처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지체 없이  사고접수처(한국단체보험연합)로연락합니다.

   사고의 발생내역을 명확히 기록하시면, 추후 사고처리 및 보험금지급이 명확해지며,  의료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분쟁발생 시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항을 미리 인정하거나, 이와 관련된 확인서를  사전동의 없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하시거나 서면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시면 추후 보험회사와 피해자와의 협의 시에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과 추후 사고조사 후 밝혀진 사고내용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확인서의 내용은 분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4) 분쟁이 발생한 후에 진료기록 등에 내용을 첨삭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진료기록 내용을 첨삭, 수정할 경우 진료기록 전반을 신뢰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일신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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