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례

사고사례

한의사 치료로 인하여 가슴 보형물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한 경우

□ 사고내용 


① 수진자는 체중감량 및 소화불량을 주소로 피보험자 한의원에 내원함. 

② 피보험자는 수진자의 소화불량증상을 개선할 목적으로 침 치료(갈비뼈 5 번 흉골 인접부위)를 시행함.

④ 이후 재 내원한 수진자가 좌측 유방 꺼짐 등의 이상증상을 호소하여 양방병원 내원 권유하여 수진자는 상급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가슴 보형물의 파열 진단 하에 보형물 제거술 및 보형물 재삽입술 시행 후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 함. 


□ 법률상 배상책임 본 건과 관련하여 관계자 진술 및 의료자문을 검토하여 볼 때, 


①피보험자의 침 치료 이후 수진자에게 이상증상이 발생한 점, 

②피보험자의 침 시술부위는 수진자의 유방 보형물삽입 부위와 근접해 있는 부위인 점, 

③수진자는 피보험자 한의원 내원 전 유방보형물 손상에 대한 의심할만한 특이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본 건 피보험자 측이 수진자에 대한 가슴부위 침 치료를 시행 전 환자의 과거력 상 가슴 성형술을 확인하지 않고 시술한 점에 있어서 주의의무 해태한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따라서 본 건 피보험자 측은 본 건 수진자에게 의료과실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본 건과 관련하여 수진자는 시술 이전 가슴 성형술 시행하였던 과거력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았고, 보형물의 자연적 파열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보험자의 책임은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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