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례

사고사례

한의사침 치료 이후 기흉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 사고내용 


① 수진자는 흉추 극돌기 통증을 주소로 피보험자 한의원에 내원함. 
② 피보험자는 수진자를 흉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하고 침 치료를 시행함. 
③ 이후 수진자는 흉통, 어지러움, 호흡곤란증상이 나타나 상급병원에 내원하여 기흉 진단을 받고, 피보험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률상 배상책임 본 건과 관련하여 관계자의 진술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볼 때, 

①수진자가 피보험자 한의원 내원 당시까지 기흉의 증상이 없었다는 점, 
②피보험자가 수진자의 사고 의심 부위로 추정할 수 있는 흉추(T3~8 번)부위 옆 1~3 ㎝ 부분에 침(25mmⅹ4 ㎝) 치료를 한 사실이 확인 되는 점, 
③침 치료 후 수진자가 기흉의 증상인 흉통, 호흡곤란, 어지러움의 증상이 나타난 점, 
④수진자가 상급병원에서 기타 기흉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은 점으로 볼 때 피보험자의 침 치료로 인해 수진자에게 기흉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이에 피보험자는 수진자의 흉배부 부분에 침술을 시행할 경우 침이 흉막을 찔러 외상성 기흉이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침술을 신중히 하여 침이 흉막을 찔러 기흉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다른 반증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침을 자침함에 있어 부주의하여 폐첨을 뚫어 기흉을 야기하였다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사고가 발생된 책임이 인정되므로 한의사는 수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됨. 

다만, 
①수진자의 증상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적절하였다는 점, 
②기흉은 한방 의료행위과정에서 중인 침술에 의하여 간헐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 피보험자의 책임은 80%로 제한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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