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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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신청외 망인(1936.생, 여)은 당뇨 및 십이지장 궤양으로 내과 치료 등을 받아오던 중, 2016. 1.28. 넘어져 우측 늑골골절이 발생하여 피신청인 병원 흉부외과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은후 같은 해 2. 1. 퇴원하였다. 망인은 2016. 2. 15. 다시 넘어져 요통을 호소하며 같은 달 22.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척추 방사선 검사 결과 흉추 압박 골절을 진단 받고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3. 12. 척추성형술을 받은 후 같은 달 16. 퇴원하였다. 2016. 4.말경부터 구음장애, 우측 위약 등의 증상으로 같은 해 5. 9.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MRI 검사를 하고 같은 달 16. 재입원 하였으며, 호흡곤란 원인 감별을 위하여 같은 달 20. 시행한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분명한 이상 소견은 없고, 같은 달 23. 시행한 뇌혈관조영술(TFCA) 검사상 양측 내경동맥 협착 등의 소견으로 아스피린 투여를 유지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26. 퇴원하였다. 망인은 요통과 하지 위약 등의 증상이 지속되자 허리 수술을 받기 위하여 2016. 6. 24.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전 검사 및 협진(심장내과, 호흡기내과, 신경과, 마취과)을 받았으나 요로 감염 및 폐렴이 의심되는 소견으로 수술을 두 차례 보류하고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6. 7. 11. 11:55부터 18:54까지 제8흉추-제3요추부 후측방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에서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같은 날 21:33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은 심장마비로 기재되었다. 신청인들은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사안의 쟁점
- 척추수술 선택의 적절성
- 척추수술상의 과실유무
- 척추수술 후 처치상의 과실유무
- 척추수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 및 사건의 쟁점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조: 2016-17_의료분쟁조정중재사례집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