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례

사고사례

산후조리원피보험자의 시설내 관리 부주의로 인해 신생아들에게 폐렴이 발생된 사고

■사건의 개요

- 2010. 11. 01 : 이OO 아가에게서 체온이 38가 체크되고 콧물과 코막힘 증상이 있어 소아과에 전원시킴. 

- 2010. 11. 03 : 이OO 아가 2일간 투약하였으나 11월 03일 오전에 가래소리가 들리는 등 증상이 심해서 소화아동병원에 전원조치 되었으나 폐렴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음.

- 2010. 11. 05~07 : 이OO 아가 전원 후 상기 시기에 집단적으로 폐렴 및 감기증상이 발생하여 집단사고임을 인지함.

- 2010. 11. 08~09 : 당시 입실되어 있던 산모들에게 통보 후 퇴소를 권함.

- 2010. 11. 10~11 : 5층 입원실 산모 퇴소 후 소독 실시



■사안의 쟁점

- 피보험자의 과실  

본 건은 산후조리원 입소시기 및 장소적 동일성 등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신생아들에게 집단적인 폐렴 및 감기 증상이 발생된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순차적으로 입소한 신생아들에게 집단적인 증상을 보인 점을 고려하면 최초 증상자 발생이후 조기에 충분히 격리 조치하거나 적극적으로 퇴소/전원을 하여 다른 신생아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부인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입소산모들 퇴소 후 소독을 실시하고 현재까지 유사증상이 없는 사정을 고려하면 감염관리상 부주의도 추정되고, 피보험자도 면회객 제한 및 강하게 관리하지 못한 과실을 자인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보험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 책임제한 

정확한 원인이나 감염경로가 상세불명으로 확인됨을 이유로 조리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피해자가 단수이거나 최초증상을 제공한 자의 책임이 추정될 경우에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점에서 본 건은 현재 누가 최초증상을 제공한 원인자임을 알 수 없고, 증상확인 후 관리과정상 피보험자의 책임이 명백히 추정되는 점, 신생아

및 산모가 조리원측의 관리 하에 통제된 상태에서 피해자측 모두 다른 신생아 및 피보험자의과실로 인해 증상이 발생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신생아의 체질 및 산모의 기여도나 과실을 이유로 피보험자의 책임을 제한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상세불명의 폐렴에 의한 집단 전염사고

본 건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관리책임이 인정되고, 이를 담보하는 본 보험의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어떠한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는 바,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성립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조: 세종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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