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내용
- 수진자는 화농성 여드름, 변비, 만성피로 등을 주소로 피보험자병원에 내원함.
- 피보험자는 수진자의 증상에 대해 “실증어혈”과 장의 독소로 인하여 여드름 발생 및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진단하고, 3 개월 이상 한약복용, 시술 및 관리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2 개월간 도인승기탕 4 회처방, 미세약초침시술, 침 치료 등을 시행함.
- 수진자는 피보험자가 4 회째 처방한 한약을 6 팩 복용 후 복통, 구토, 가려움증, 눈과 피부에 황달증상, 피로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음.
- 수진자는 독성간염 진단을 받고, 피보험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률상 배상책임 본 건과 관련하여 관계자 진술 및 유사사례 법률의견 내용을 검토하여 볼 때,
- 피보험자는 수진자가 처방한 한약이 강한 실증에 사용하는 처방이므로 장기투여는 신중하게 고려를 하였어야 하는 점,
- 한약복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간 손상으로 인한 독성간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수진자가 한약 복용 이후 속이 미식거린 증상이 있다가 호전되기는 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설사 또는 무른 변을 보는 상태라면 한약 복용을 중지시키고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여, 독성간염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진료를 받도록 하였어야 하나, 이를 게을리하여 수진자의 증상을 악화시킨 부주의 과실에 따른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
단,
- 한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독성간염이 발생하지는 않는 점
- 수진자는 45 일간 동일한 한약을 장기간 복용하였던 상태로, 피보험자로서도 수진자에게 독성간염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 수진자로서도 설사 또는 무른 변을 지속적으로 보는 상태라면 내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보도록 하였어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피보험자의 지시에만 의존하여 증상을 악화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보험자의 책임은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참조: 사고사례집
■사고내용
- 수진자는 화농성 여드름, 변비, 만성피로 등을 주소로 피보험자병원에 내원함.
- 피보험자는 수진자의 증상에 대해 “실증어혈”과 장의 독소로 인하여 여드름 발생 및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진단하고, 3 개월 이상 한약복용, 시술 및 관리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2 개월간 도인승기탕 4 회처방, 미세약초침시술, 침 치료 등을 시행함.
- 수진자는 피보험자가 4 회째 처방한 한약을 6 팩 복용 후 복통, 구토, 가려움증, 눈과 피부에 황달증상, 피로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음.
- 수진자는 독성간염 진단을 받고, 피보험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률상 배상책임 본 건과 관련하여 관계자 진술 및 유사사례 법률의견 내용을 검토하여 볼 때,
- 피보험자는 수진자가 처방한 한약이 강한 실증에 사용하는 처방이므로 장기투여는 신중하게 고려를 하였어야 하는 점,
- 한약복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간 손상으로 인한 독성간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수진자가 한약 복용 이후 속이 미식거린 증상이 있다가 호전되기는 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설사 또는 무른 변을 보는 상태라면 한약 복용을 중지시키고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여, 독성간염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진료를 받도록 하였어야 하나, 이를 게을리하여 수진자의 증상을 악화시킨 부주의 과실에 따른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
단,
- 한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독성간염이 발생하지는 않는 점
- 수진자는 45 일간 동일한 한약을 장기간 복용하였던 상태로, 피보험자로서도 수진자에게 독성간염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 수진자로서도 설사 또는 무른 변을 지속적으로 보는 상태라면 내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보도록 하였어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피보험자의 지시에만 의존하여 증상을 악화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보험자의 책임은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참조: 사고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