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신청외 망 OOO(1949.생, 여)은 2016. 6. 14. 양측 무릎 통증을 주소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좌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아급성골수염 등의 소견을 받고 수술을 받기 위해같은 해 7. 28.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다음날인 7. 29. 좌슬관절 관절성형술(이하, ‘1차 수술’ 이라고 한다.)을 받은 후 8. 13. 퇴원하였다.
이후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 정형외과, 감염내과에 외래방문하여 염증수치(ESR, CRP 등) 및 관절천자 검사 등 경과를 지속적으로 확인받았고, 같은 해 9. 1. 감염내과에서 항생제(리포덱스, 아벨록스)를 복용한 후 같은 해 9. 8. 식은 땀, 손발저림을 호소하여 항생제가 변경(세프라딘캅셀, 씨록) 되었고, 같은 해 10. 24. 감염내과 진료의 변경 및 항생제 변경(셉트린정, 리팜핀) 처방을 받았다.
망인은 같은 해 10. 25. 호흡곤란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여 리팜핀 부작용 의심으로 인한 위출혈 소견으로 내시경 하에 지혈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11. 7. 다시 퇴원하였다. 이후에도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의 정형외과, 감염내과, 순환기내과 등의 외래 진료를 받으며 염증수치 확인 및 항생제를 처방받았고, 같은 해 12. 29. 정형외과 진료 시에 염증수치(ESR, CRP) 정상 소견 및 관절천자 배양검사상 병원성균 미검출이 확인되자, 타과에 수술 전 협진이 의뢰되었다. 망인은 2017. 1. 9. 피신청인 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1. 10. 15:40 ~ 19:10경 까지 좌측 인공슬관절치환술(이하, ‘2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20:09경까지 회복실에서 경과관찰을 받다가 x-ray 촬영 후 20:40경 병실로 이동되었으나, 21:30경 망인이 숨쉬기 답답함을 호소하고 산소포화도 수치가 82%로 내려가자, 피신청인 병원은 망인에게 산소 3L/분을 공급하였고 이에 21:35경 망인의 산소포화도 수치가 95%로 올라갔음을 확인하였으나, 21:40경 망인은 갑자기 의식이 소실되었고 피신청인 병원의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22:50경 사망하였다.
■사안의 쟁점
- 수술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인과관계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3,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조: 2016-17_의료분쟁조정중재사례집 옮김
■사건의 개요
- 신청외 망 OOO(1949.생, 여)은 2016. 6. 14. 양측 무릎 통증을 주소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좌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아급성골수염 등의 소견을 받고 수술을 받기 위해같은 해 7. 28.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다음날인 7. 29. 좌슬관절 관절성형술(이하, ‘1차 수술’ 이라고 한다.)을 받은 후 8. 13. 퇴원하였다.
이후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 정형외과, 감염내과에 외래방문하여 염증수치(ESR, CRP 등) 및 관절천자 검사 등 경과를 지속적으로 확인받았고, 같은 해 9. 1. 감염내과에서 항생제(리포덱스, 아벨록스)를 복용한 후 같은 해 9. 8. 식은 땀, 손발저림을 호소하여 항생제가 변경(세프라딘캅셀, 씨록) 되었고, 같은 해 10. 24. 감염내과 진료의 변경 및 항생제 변경(셉트린정, 리팜핀) 처방을 받았다.
망인은 같은 해 10. 25. 호흡곤란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여 리팜핀 부작용 의심으로 인한 위출혈 소견으로 내시경 하에 지혈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11. 7. 다시 퇴원하였다. 이후에도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의 정형외과, 감염내과, 순환기내과 등의 외래 진료를 받으며 염증수치 확인 및 항생제를 처방받았고, 같은 해 12. 29. 정형외과 진료 시에 염증수치(ESR, CRP) 정상 소견 및 관절천자 배양검사상 병원성균 미검출이 확인되자, 타과에 수술 전 협진이 의뢰되었다. 망인은 2017. 1. 9. 피신청인 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1. 10. 15:40 ~ 19:10경 까지 좌측 인공슬관절치환술(이하, ‘2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20:09경까지 회복실에서 경과관찰을 받다가 x-ray 촬영 후 20:40경 병실로 이동되었으나, 21:30경 망인이 숨쉬기 답답함을 호소하고 산소포화도 수치가 82%로 내려가자, 피신청인 병원은 망인에게 산소 3L/분을 공급하였고 이에 21:35경 망인의 산소포화도 수치가 95%로 올라갔음을 확인하였으나, 21:40경 망인은 갑자기 의식이 소실되었고 피신청인 병원의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22:50경 사망하였다.
■사안의 쟁점
- 수술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인과관계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3,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조: 2016-17_의료분쟁조정중재사례집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