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례

사고사례

중소병원오진으로 아킬레스건 완전파열의 조기치료 기회를 상실한 사례

■사건의 개요
- 신청인(1980.생, 남)은 2016. 11. 29. 테니스 중 발생한 우측 종아리 통증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 후 종아리 근육 및 힘줄손상 등 진단을 받고 단하지석고부목 적용 후 다음 내원시 물리치료하기로 하고 약물처방을 받았다. 

그 후 같은 해 12. 2.부터 같은 해 12. 9.까지 2-3일 간격으로 총 4회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았고, 이후 석고부목 유지 상태로 1-3일 간격으로 같은 해 12. 22.까지 총 6회 물리치료 받았다. 

같은 해 12. 27. 시행된 초음파검사상 우측 아킬레스건 파열 의심소견을 보여 수술을 권유받고 상급병원에 진료 의뢰되었다. 

같은 해 12.30. △△병원에서 MRI 촬영 후 2017. 1. 5. □□병원 입원하여 같은 해 1. 6. 진구성 아킬레스건 파열(우측) 진단을 받아 아킬레스건 봉합술을 받고 같은 해 1. 9. 퇴원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단상 과실 유무
-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
- 인과관계 유무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조: 2016-17_의료분쟁조정중재사례집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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