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례

사고사례

중소병원재활치료 중 대퇴골 골절이 발생한 사례

■사건의 개요
- 피신청인은 2015. 4. 27. 급성 경막하출혈 및 치매, 당뇨 등의 기왕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사지마비 등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2016. 1. 4. 재활치료를 위해 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이 당시 신청인은 인지장애가 있고, 위루관을 통한 경관영양 중이며, 사지마비로 보행 및모든 일상생활동작에서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와상상태(bedridden state)로 약물 및 재활치료를 시행받았다.


- 피신청인은 2016. 5. 27. 09:30경 신청인 병원 재활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에게 고관절 관절운동범위(ROM, Range of motion) 치료를 받던 중, 고관절을 내전하는 순간 ‘딱’ 하는 소리가 났고, 이후 방사선 촬영결과 좌측 대퇴골 골절 소견으로 장하지 부목 적용 후 △△ 상급병원으로전원조치되었고, △△ 상급병원 응급실에서의 방사선검사상 좌측 대퇴골 근위부 간부 골절 진단 하에 2016. 5. 31. 좌측 고관절의 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closed reduction & IM nailinsertion)을 시행받고, 약물 및 재활치료 등을 받은 후 2016. 7. 15. 퇴원하였다.


- 피신청인은 현재까지 와상상태로 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는 중이다.



■사안의 쟁점
- 재활치료 과정의 과실 유무
- 대퇴골 골절 발생 후 조치의 과실 유무



■처리결과-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을 듣고,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조: 2016-17_의료분쟁조정중재사례집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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