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례

사고사례

중소병원구획증후군의 진단이 지연되어 우측 전완부 절단술을 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 신청인(1966년생, 남)은 2015. 6. 3. 교통사고 후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우측 상완골근위부 분쇄 골절로 진단받고 입원하였으며, 같은 해 6. 5. 전신마취하 관혈적정복 및 내고정술(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with plate and screw)을 받았는데, 같은 해 6. 7. 우측 전완부 부종 증상이 발생하였고, 6. 10. 우측 전완부의 부종 및 냉감이 있어, 다음날인 6. 11. CT 혈관조영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우측 액와동맥-근위부 상완동맥이 폐쇄되었음이 확인되었다.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5. 6. 12. 신청인에게 1차 경피적 혈관성형술(PTA)과 스텐트이식술, 혈전용해술을 시행하였으며, 헤파린을 정맥주사로 투여하였다.

신청인은 2015. 6. 13.부터 같은 달 15. 까지 감각의 둔한 느낌이 이전보다 호전되는 양상이었으나, 요골동맥의 맥박이 미약하게 촉지되었고, 우측 수부의 냉감이 있으며, 우측 상지부위가 어두운 녹색으로 변화하는 소견이 있어, 같은 달 16. CT혈관조영술을 다시 받았으며, 같은 달 18. 2차 경피적 혈관성형술(PTA)을 시행하여 혈전을 흡입하여 제거하였다.


- 신청인은 2015. 6. 19. 우측 수지, 손바닥 전체, 손등의 청색증과 약간의 괴사성 색변화가 관찰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다음 날인 20. 수부가 전체적으로 파랗고 검게 변화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달 21. 3차 경피적 혈관성형술을 시행하였고, 다음날인 22. 정형외과로 전과하여 국소마취하 우측 상지의 근막절제술을 시행하였다.


- 신청인은 2015. 6. 30. CT혈관조영술상 우측 원위부 척골동맥과 중간부위 원위부 요골동맥의 폐쇄소견으로 이차봉합술을 받았고, 2015. 7. 2.부터 7. 25. 까지 15회 가량 무균적 소독처치를 받았으며, 같은 달 27. 전신마취하 우측 수부와 원위부 상완에 변연절제술(Debridement) 및 큐라박(curavac)을 받았다.


- 신청인은 2015. 8. 19. 우측 전완절제술(Transradial amputation)을 받았고, 같은 해 9. 22. 상처부위에 이상소견이 없어 피신청인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사안의 쟁점
- 관혈적정복 및 내고정술 시행상 과실 유무
-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처리결과-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을 듣고,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1,600,000원 중 미납진료비 4,005,480원을 제외한 금 47,594,52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조: 2016-17_의료분쟁조정중재사례집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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