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례

사고사례

중소병원좌완부 인대파열로 수술 후 통증 지속 및 수종, 감염 발생한 사례

■사건의 개요
- 신청인은 좌측 팔의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2015. 3. 10.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날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진단 하에 좌측 팔꿈치의 단 요측 수근 신전건 변연절제술 및 봉합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같은 달 14. 퇴원하였으나, 이후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하여 같은 해 4. 10. 단요측 수근 신전건 및 관절낭 봉합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상처에서 삼출물이 나오는 상태로 같은 달 15. 수술 부위 세척술(이하, ‘3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3차 수술 당시 삼출물에 대한 배양검사를 시행한 결과 세라티아 마르세센스가 배양되었다.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5. 4. 20.부터 항생제를 하노마이신에서 세포탁심으로 변경하여 투여하고 상처 부위를 드레싱하면서 경과관찰을 하다가 같은 달 28. 개방된 상처 변연절제술 및 봉합술(이하, ‘4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 신청인은 2015. 5. 1.부터 같은 달 4.까지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통증 조절 치료를 받았고 이 후 외래 진료를 통해 드레싱 치료를 받던 중 다시 좌측 팔 부위 통증으로 같은 해 6. 4.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5. 팔꿈치 수술 상처 변연절제술(이하, ‘5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 그러나 같은 해 8. 14. 외래 진료 과정에서 상처 부위 삼출물이 다시 확인되어 같은 달 24.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팔꿈치 절개배농술(이하, ‘6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같은 달 27. 퇴원하였다.


- 신청인은 2015. 8. 30. 신청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9. 4. 좌측 팔꿈치 변연절제술, 추벽절제술, 전방 관절낭 절제술, 외측 측부인대 재건술, 회전피판술(이하, ‘7차 수술’이라 한다)을, 같은 달 17. 변연절제술 및 상처봉합술(이하, ‘8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같은 달 19. 퇴원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치료방법 선택의 적절성 여부
- 수술의 적절성 여부
-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조치의 적절성 여부
- 인과관계 유무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3,981,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참조: 2016-17_의료분쟁조정중재사례집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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