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례

사고사례

중소병원장중첩 수술 지연으로 장폐색 발생하여 타병원에서 소장절제술 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 신청인(2005.생, 남)은 만 10세 남아로, 2016. 4. 7. 구토 및 복부 통증으로 ○○병원 내원하여 복부 X-ray, 복부 초음파 검사 시행 후 장중첩 및 내탈장 의심 하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날 12:56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복부 골반 CT, 소장 및 대장 초음파 검사를 받은 후 장중첩 및 내탈장 소견으로 같은 날 23:00경 장중첩교정 및 장절제술(57cm 절제)을 받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2주동안 장마비가 지속되었고 같은 달 29.경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재수술을 권하자 ◇◇병원으로 전원하여 같은 해 5. 4. 소장절제(55cm 절제) 및 문합술, 유착박리술을 받았고 같은 달 21. 퇴원하였다.



■사안의 쟁점
- 수술 지연 과실의 유무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장마비 및 재수술 시행과의 인과관계 유무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조: 2016-17_의료분쟁조정중재사례집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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