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례

사고사례

한의사복부팽만 등의 진단조치미흡으로 사망 주장한 사례

■사건의 개요
- 신청외 망인(1955.생, 남)은 B형 간염보균자로 OO병원에서 간세포암 4기로 진단받은 후 항암 및 색전술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2016. 7. 22. 피신청인 한방병원에 내원하였다
.


- 피신청인과 면담 후 혈액검사, 방사선 검사 후 약침, 침치료, 한약(건칠단)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망인은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을 호소하여, 피신청인은 흉부 및 복부 방사선 검사 후 소장의 가스 소견을 확인하고 대건중탕을 하루 2회 처방하였다. 망인은 같은 달 26.부터 한방치료로 약침(산양산삼을 증류추출한 액 20cc) 주3회, 침 주3회, 한약(건칠단) 처방, 비훈(산양산삼과 동충하초 추출액을 초음파네뷸라이저 치료) 주3회, 청장(홍삼 에탄올 추출액 10cc 항문주입)치료를 주3회 받고, 양방치료로 간장질환용제 주사치료(헤파멜즈인퓨전)를 받았다.


- 망인의 복부팽만감 및 불편감 지속으로 같은 해 8. 16. 복부방사선 검사 및 혈액검사를 받았고, 피신청인은 양방 의사와 협진하여 복부방사선 검사에서 가스양상이 보이고 약간의 장폐색 소견 보이자, 유동식 및 운동을 권장하며 증상이 심해질 경우 위관 삽입을 고려하기로 하면서 한방치료를 지속하였다. 망인이 같은 달 17. 혈액검사결과 간수치 상승(AST/ALT 169/52 IU/L), 총빌리루빈 수치 상승(16.6 mg/dL)하여 망인이 익일인 18. 황달 치료를 위해 ◇◇병원 소화기내과 내원하여 간 CT 촬영한 결과 추가적인 중재술은 어렵다는 설명을 듣고, 8. 20. 퇴원 후 요양하며 지내다가 8. 27. 사망하였다. 신청인들은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사안의 쟁점
- 한방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전원조치의무 위반 여부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조정조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조: 2016-17_의료분쟁조정중재사례집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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