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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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요통 증상으로 무릎에 침 시술 후 봉와직염 발생

■사건의 개요
- 신청인(1974.생, 남)은 허리통증으로 2017. 6. 14., 6. 26. 피신청인 한의원에 내원하여 방광정격, 태계, 후계에 침치료, 허리주변 침술, 전기침 자극술, 부항치료, 적외선 조사 치료 등을 받았고, 2017. 6. 28. 무릎이 걷지 못할 정도로 아파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슬관절 내측 경골 근위부 동통, 압통이 심하여 걷기 힘듦을 호소하였고, 입원하여 수액치료 받았으며, 다음 날 우측 무릎 MRI 검사하였고, 우측 슬관절 하방 경골 근위부 내측부 연부 조직염(봉와직염) 진단 하에 같은 해 7. 3. 까지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았다.



■사안의 쟁점
- 침 시술상의 과실 유무
- 인과관계 유무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신청인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금 300,000원을 지급하며, 신청인은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조: 2016-17_의료분쟁조정중재사례집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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