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례

사고사례

한의사한방치료 후 심정지 증상이 발생한 사례

■사건의 개요
- 신청외 망OOO (1951.생, 남)은 2016. 3. 25. 12:50경 아침 식사 후 발생한 등과 상복부 통증, 구토, 눈 침침, 무력감 등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OO한의원을 방문하였고, 피신청인은 망인을 급체로 진단하여 혈압 확인, 침 및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경과관찰을 하였다.


- 망인은 피신청인 한의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15:35경 호흡이 급해지고 거친음이 발생하여 피 신청인은 심폐소생술을 지속하면서 16:27경 ◇◇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16:53경 사망하였으며,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대동맥박리로 판단하였다.



■사안의 쟁점
- 고혈압환자의 저혈압 증상발생 등에 대한 처치 및 대동맥박리증 진단상 과실의 유무
- 손해배상의 범위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 모두 동의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신
청인들에게 금 8,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조: 2016-17_의료분쟁조정중재사례집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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