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수진자는 와라핀 복용의 기왕자로 4 일전 달리기를 하다가 발생한 서혜부 통증 및 다리통증 등을 주 호소로 피보험자 한의원에 내원함.
- 피보험자는 수진자의 서혜부 및 다리 통증 치료를 위하여 침 치료, 자락술 및 물리치료를 시행함.
- 이후 수진자는 구토, 호흡곤란, 하지 감각이상이 발생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 후 치료 받음.
- 수진자는 출혈성 쇼크, 후복막강의 근육 및 혈관의 손상 및 출혈, 후복막강 및 근육의 혈종, 하지의 신경병증 진단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법률상 배상책임 본 건과 관련하여 관계자 진술 및 의료자문을 검토하여 볼 때,
- 피보험자의 침 치료 이후 수진자에게 이상증상이 발생한 점,
- 수진자의 증상 부위와 피보험자의 침 치료 시술 부위가 해부학적으로 일치하는 점,
- 피보험자는 수진자의 와파린 복용 여부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침습적 행위를 시행한 점,
- 수진자는 출혈 경향이있는 와파린 복용자로 침습적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보험자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해태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
■ 법률상 배상책임
-본 건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진단 및 치료 방법이 적절하였던 점,
-본 건 사고에 있어서도 본 건 수진자의 체질적 소인에 기인한 측면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및 여기에 의료소송에서 손해공평부담의 원칙 등을 종합해 보면, 피보험자 의 책임 범위는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참조: 사고사례집
■ 사건의 개요
☞ 참조: 사고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