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례
한국단체보험연합 | 대표 : 김동산 | 사업자 209-81-23220
대리점 등록번호 제1999081379 | 서울 강서구 양천로 583우림블루나인비즈니스센터 B동 710호 | 전화 02-717-9480 | 이메일 korea9480@kakao.com
COPYRIGHT 2022 한국단체보험연합.ALL RIGHTS RESERVED.
한국단체보험연합 | 대표 : 김동산 | 사업자등록번호 209-81-23220 | 대리점 등록번호 제1999081379
서울 강서구 양천로 583 우림블루나인비즈니스센터 B동 710호 | 전화 02-717-9480
이메일 korea9480@kakao.com
COPYRIGHT 2022 한국단체보험연합 . ALL RIGHTS RESERVED.
■ 사고내용
- 수진자는 결장의 크론병 진단을 받고 복통 및 설사를 주 호소로 피보험 한의원에 내원함.
- 피보험자는 수진자의 복통 및 설사 치료를 위하여 침 치료 및 한약을 처방함.
- 이후 수진자는 상기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설사가 반복되는 증상과 직장 항문주위의 농양으로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음.
- 수진자는 소장과 결장의 크론병 진단 및 합병증에 대한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피보험자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률상 배상책임
- 본 건 수진자가 만 9 세의 아동으로서 피보험자측에서도 성인에 대한 경우보다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점,
- 크론병의 임상 경과가 만성재발성 염증의 경과를 밟으므로 단기간에 완치되지 않는 다는 점,
- 본 건 치료 전에 이루어진 검사결과와 본 건 치료 후에 이루어진 검사결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이후의 검사결과는 이전의 검사결과와 비슷하거나 결장의 궤양성 병변이 약간 더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 본 건 치료가 수진자에게 질환을 발생케 하거나, 새로운 합병증의 발 생에 관여한 것은 없어 보이는 점,
- 피보험자 한의원에서 조기 검사나 치료를 하기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 여기에 손해공평부담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피보험자의 책임 비율은 50%정도라고 사료됨
☞ 참조: 사고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