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신청인(1955.생, 남)은 2007. 2.부터 2014. 1. 17.까지 피신청인 병원에서 임플란트 및 보철치료, 잇몸치료를 받다가 2014. 1. 27. 상악 좌측 브리지 상태(#25=27 치아)로 상악 좌측 부위로 음식물을 잘못 씹어 치료에 대해 의논하고 싶다고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신청인은#25 치아는 아직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브리지 제거 후 #27 치아 발치, #26, 27 부위 뼈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치료를 계획하였다.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4. 2. 10. 상악 좌측 기존 브리지 제거하고 #27 치아를 발치하고, 같은 해 4. 11. 상악 좌측 구치부(#26, 27 부위)의 상악동거상술을 시행하였다.
- 2014. 4. 22. 상악동거상술 후 신청인은 계속되는 좌측 윗 입술의 감각이상을 호소하였고 같은 해4. 26. #25, 26 부위 염증으로 4. 29.까지 소독 치료하였다. 같은 해 9. 26. #26, 27 부위 임플란트 식립하였고, 이후 2015. 2. 5.까지 임플란트 부위 보철치료 후 완전 장착하였다.
- 이후 신청인은 지속되는 좌측 상순 주변 이상감각으로 2016. 3. 7. OO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신경진단학적 검사 등 정밀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좌측 삼차신경 상악분지(전상치조신경, 안와하신경) 손상으로 추정되는 증상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약물 및 물리치료 후 경과관찰했으나 증상이 지속되어 2017. 2. 3.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상 좌측 삼차신경 상악분지 병변으로 2% 노동 능력상실 진단을 받았다.
■사안의 쟁점
- 상악동 거상술 및 임플란트 식립 과정의 적절성
- 감각 이상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 인과관계(좌측 잇몸 및 입술 감각 이상 발생 원인)
- 후유장애의 유무, 종류 및 정도 판정의 근거 및 이유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조정조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6,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이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해 민·형사상 청구,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조: 2016-17_의료분쟁조정중재사례집 옮김
■사건의 개요
- 신청인(1955.생, 남)은 2007. 2.부터 2014. 1. 17.까지 피신청인 병원에서 임플란트 및 보철치료, 잇몸치료를 받다가 2014. 1. 27. 상악 좌측 브리지 상태(#25=27 치아)로 상악 좌측 부위로 음식물을 잘못 씹어 치료에 대해 의논하고 싶다고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신청인은#25 치아는 아직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브리지 제거 후 #27 치아 발치, #26, 27 부위 뼈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치료를 계획하였다.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4. 2. 10. 상악 좌측 기존 브리지 제거하고 #27 치아를 발치하고, 같은 해 4. 11. 상악 좌측 구치부(#26, 27 부위)의 상악동거상술을 시행하였다.
- 2014. 4. 22. 상악동거상술 후 신청인은 계속되는 좌측 윗 입술의 감각이상을 호소하였고 같은 해4. 26. #25, 26 부위 염증으로 4. 29.까지 소독 치료하였다. 같은 해 9. 26. #26, 27 부위 임플란트 식립하였고, 이후 2015. 2. 5.까지 임플란트 부위 보철치료 후 완전 장착하였다.
- 이후 신청인은 지속되는 좌측 상순 주변 이상감각으로 2016. 3. 7. OO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신경진단학적 검사 등 정밀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좌측 삼차신경 상악분지(전상치조신경, 안와하신경) 손상으로 추정되는 증상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약물 및 물리치료 후 경과관찰했으나 증상이 지속되어 2017. 2. 3.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상 좌측 삼차신경 상악분지 병변으로 2% 노동 능력상실 진단을 받았다.
■사안의 쟁점
- 상악동 거상술 및 임플란트 식립 과정의 적절성
- 감각 이상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 인과관계(좌측 잇몸 및 입술 감각 이상 발생 원인)
- 후유장애의 유무, 종류 및 정도 판정의 근거 및 이유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조정조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6,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이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해 민·형사상 청구,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조: 2016-17_의료분쟁조정중재사례집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