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신청외 망 ○○○ (1987.생, 남)은 2014. 5. 10. 코막힘 등을 호소하면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부비동염, 비중격편위, 폐쇄성 무호흡을 진단받고 비중격성형술, 내시경적 부비동수술, 목젖절제술 등을 계획하였다.
- 같은 달 15. 08:30경 10% 리도카인을 도포 마취하였으며, 08:40경 0.5% 리도카인 18ml 점막 주사 후 08:45경 비중격편위증에 대한 비중격성형술을 시작하였다.
- 수술 중 09:15경 수술부위 봉합 시 망인에게 어지러움, 경련,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여 산소호흡 및 스테로이드 약물(덱사메타손)을 투여하였으나 호흡곤란 심해져서 09:20경 심폐소생술 실시 및 119 구급차를 요청하였고, 09:30경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 이후 망인은 심전도상 무수축 상태로 기도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받고 저체온 치료를 받으며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쇼크로 2016. 5. 12. 사망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 유무
- 인과관계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216,984,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조: 2016-17_의료분쟁조정중재사례집 옮김
■사건의 개요
- 신청외 망 ○○○ (1987.생, 남)은 2014. 5. 10. 코막힘 등을 호소하면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부비동염, 비중격편위, 폐쇄성 무호흡을 진단받고 비중격성형술, 내시경적 부비동수술, 목젖절제술 등을 계획하였다.
- 같은 달 15. 08:30경 10% 리도카인을 도포 마취하였으며, 08:40경 0.5% 리도카인 18ml 점막 주사 후 08:45경 비중격편위증에 대한 비중격성형술을 시작하였다.
- 수술 중 09:15경 수술부위 봉합 시 망인에게 어지러움, 경련,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여 산소호흡 및 스테로이드 약물(덱사메타손)을 투여하였으나 호흡곤란 심해져서 09:20경 심폐소생술 실시 및 119 구급차를 요청하였고, 09:30경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 이후 망인은 심전도상 무수축 상태로 기도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받고 저체온 치료를 받으며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쇼크로 2016. 5. 12. 사망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 유무
- 인과관계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216,984,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조: 2016-17_의료분쟁조정중재사례집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