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례

사고사례

산후조리원신생아에게 폐렴 및 바이러스증상이 발생된 사고.

■사건의 개요

- 2011년 01월 30일 김OO아가를 시작으로 입소한 아가들 중 02월 02일 입소한 정OO아가가 02월 03일 콧물을 보이는 증상이 발생되었으며, 02월 05일 콧물과 재채기, 02월 07일 코막힘과 코찍찍거리 등 증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02월 08일 OOO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으며, 이후 김OO아가, 천OO아가, 김OO아가가 폐렴증상으로 조기 퇴실 후 OOOO병원으로 전원 조치된 사고이다



■사안의 쟁점

- 피보험자의 과실  

본 건은 산후조리원 입소시기 및 장소적 동일성 등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신생아들에게 집단적으로 폐렴 등의 증상이 발생된 사실이 인정되고, 최초 증상자 발생이후 몇 일간 계속해서 증상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격리 조치하거나 적극적으로 퇴소 또는 전원, 감염관리를 하지 못하여 다른 신생아들에게까지 증상이 발생되어 손해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보험자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부인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

- 책임제한 

피보험자의 진술에 의하면 정원경아가 산모가 입소당시 약을 복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아가에게서 폐렴이 최초 발생된 시기가 일치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고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만 감기약이라고 확신할 수 없고, 다양한 감염의 경로가 인정되므로 정원경아가에 대해서 70%정도로 피보험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된다.

그외 신생아는 최초 폐렴증상이 발생된 이후 수일이 경과 후 발생된 것으로 피보험자의감염관리의 부주의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보험자의 책임을 제한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상세불명의 폐렴에 의한 집단 전염사고

본 건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관리책임이 인정되고, 이를 담보하는 본 보험의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어떠한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는 바,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성립할 것으로 사료된다. 피보험자가 4명의 피해자에게 8,313,05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 참조: 세종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 제공

한국단체보험연합 | 대표 : 김동산 | 사업자 209-81-23220

대리점 등록번호 제1999081379 | 서울 강서구 양천로 583우림블루나인비즈니스센터 B동 710호 | 전화 02-717-9480 | 이메일 korea9480@kakao.com


COPYRIGHT 2022 한국단체보험연합.ALL RIGHTS RESERVED.

한국단체보험연합 | 대표 : 김동산 | 사업자등록번호  209-81-23220 | 대리점 등록번호  제1999081379

서울 강서구 양천로 583 우림블루나인비즈니스센터 B동 710호 |  전화  02-717-9480

이메일  korea9480@kakao.com

COPYRIGHT 2022 한국단체보험연합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