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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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신청인(1962.생, 여)은 만 52세의 여성 환자로, 2015. 7. 29.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임플란트 수술동의서 작성 후 침윤마취 하에 #36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 그런데 임플란트 식립 후 신청인에게 다음 날인 7. 30. 05:00경까지 잇몸출혈이 지속되어 05:32경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잇몸출혈로 에피네프린 거즈 패킹하였고, 이후 05:40경 경련,06:10경 2차 경련이 있어 뇌 CT검사상 경막하 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 진단되어 수술(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받았다.
- 이후 신청인은 □□병원에서 재활치료(8. 24. ~ 9. 11.) 받았고, 2015. 10. 16. △△병원에서 수술부위 머리뼈 성형술을 받았다.
■사안의 쟁점
- 임플란트 치료과정의 적절성
- 환자의 잇몸출혈 호소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 인과관계 유무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조정조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조: 2016-17_의료분쟁조정중재사례집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