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례
한국단체보험연합 | 대표 : 김동산 | 사업자 209-81-23220
대리점 등록번호 제1999081379 | 서울 강서구 양천로 583우림블루나인비즈니스센터 B동 710호 | 전화 02-717-9480 | 이메일 korea9480@kakao.com
COPYRIGHT 2022 한국단체보험연합.ALL RIGHTS RESERVED.
한국단체보험연합 | 대표 : 김동산 | 사업자등록번호 209-81-23220 | 대리점 등록번호 제1999081379
서울 강서구 양천로 583 우림블루나인비즈니스센터 B동 710호 | 전화 02-717-9480
이메일 korea9480@kakao.com
COPYRIGHT 2022 한국단체보험연합 . ALL RIGHTS RESERVED.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1953.생, 남)은 3개월 전부터 입마름증 및 안구건조증으로 2016. 12. 16.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검사 및 혈액검사, 2017. 1. 9. 아랫입술 소타액선 조직검사(봉합 3바늘)를 받았다. 같은 달 10. 진료 시 우측 아래 입술부위의 불편감을 호소하였으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조직검사 부위 드레싱 및 가글(식염수 500cc에 소론도, 아목시실린 캡슐 파우더를 믹스하여 하루 3-4회, 1-2분간 가글)을 처방하였다.
-이후 같은 해 1. 18., 2. 3., 3. 6. 신청인은 조직검사부위 감각저하를 호소하였고, 피신청인은 신경손상을 고지하고 경과관찰할 것을 설명하였으며, 6. 5. 조직검사 부위 감각이 없고 입 안쪽에 줄이 생겼다고 호소하자, 우측 입술 조직검사 부위에 섬유증, 경화증이 있어 켈로이드 증상 가능성을 설명한 후, 감각이상에 대해서는 경과 관찰하기로 하였다. 신청인은 현재까지 아랫입술의 감각 이상이 지속되고 있다.
■사안의 쟁점
- 소타액선 조직검사상의 과실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손해범위의 산정요소
- 책임제한 사유
■처리결과-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조: 2016-17_의료분쟁조정중재사례집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