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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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의료배상책임보험 소급담보란?

의료과실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은 배상청구기준증권(Claims-Made Policy)을 사용합니다.

보험증권상에 소급담보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소급담보일자 이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의료사고로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적 배상책임을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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