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병원배상 보험프로그램
◆ 특징
1. 가입대상(피보험자) : 병원(봉직의 교체에 관계없이 보장 제공) 및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2. 보험기간 : 1년
3. 가입시 필요서류 : (병원배상책임보험) 질문서 <다운로드>
4. 가입예시
- 계약자 : ○○병원
- 보험조건 : 보통약관(의료과실) 및 특별약관(선택)
- 보험가입금액 : 1억원 - 1청구당/ 2억원 - 연간 총 보상한도액
- 공제금액 : 1천만원
- 연간 보험료 : 35,500,000원
◆ 상품설명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
1 | 무면허 또는 무자격의 의료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 | 의료결과를 보증함으로써 가중된 책임보험 |
3 | 피보험자가 미리 보험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변호사비용,중재 · 화해 · 조정에 관한 비용 |
4 |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5 | 피보험자가 약관상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
1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2 | 손해방지의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3 |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피보험자의 피용인이나 의료기사의 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4 | 미용 또는 이에 준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 후 그 결과의 주관적 불만족에 대한 손해배상 |
5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6 | 공인되지 아니한 특수의료 행위를 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7 | 피해자(환자)의 주관적인 불만족 |
8 | 피보험자와 타인간의 손해배상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 책임 |
9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단, 벌금담보특약 가입 시 벌금은 담보함) |
10 | 기타 약관에 정한 면책위험 |
11 | 외래진료 휴업손해 보장 (1일 5십만원, 최대 15일) |
12 | 분쟁과 관련하여 피해자측의 진료방해 및 난동 등으로 부득이 휴업하거나 회사의 요청에 의해 관계기관 출석 등으로 휴업한 때에는 의료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보험기간 중 하나의 병(의)원당 최대 15일 한도 내에서 1일 500,000원의 외래진료 휴업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경우의 휴업은 의료기관을 폐문한 상황에서 외래진료를 휴진한 것을 말함) |
◆ 보상처리 절차
의료 분쟁발생 | 신속히 사고 접보 |
사건상담 | 경위, 기록등의 자료정리 |
사건확인 | 사건조사 및 정황파악(면책여부 판단) |
난동대처 | 경호 특약 가입시 경호원 출동 |
사건처리 | 심의자료 확보 및 환자측의 면담 |
보상심사 | 보상여부 및 보험금 결정 |
합의중재 | 합의 또는 중재를 모색, 합의시 보상금 처리 |
소송 | 소송대행 모색,법률적조언,법원 판결 확정시 보상금 처리 |
※ 의료분쟁 발생시 보험사고의 발생내역(시간,경위,손해의 범위)기록해주시고, 지체없이 사고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보험사의 사전동의 없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항을 미리 인정하거나 이와 관련된 확인서를 작성하지않습니다.
『중소병원』 병원배상 보험프로그램
◆특징
1. 가입대상(피보험자) : 병원(봉직의 교체에 관계없이 보장 제공) 및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2. 보험기간 : 1년
3. 가입시 필요서류 : (병원배상책임보험) 질문서 <클릭 ☞ 다운로드>
4. 가입예시
- 계약자 : ○○병원
- 보험조건 : 보통약관(의료과실) 및 특별약관(선택)
- 보험가입금액 : 1억원 - 1청구당/ 2억원 - 연간 총 보상한도액
- 공제금액 : 1천만원
- 연간 보험료 : 35,500,000원
◆상품설명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
1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2 | 손해방지의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3 | 피보험자가 미리 보험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변호사비용,중재 · 화해 · 조정에 관한 비용 |
4 |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5 | 피보험자가 약관상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
1 |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 | 의료결과를 보증함으로써 가중된 배상책임 |
3 |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피보험자의 피용인이나 의료기사의 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4 | 미용 또는 이에 준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 후 그 결과의 주관적 불만족에 대한 손해배상 |
5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6 | 공인되지 아니한 특수의료 행위를 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7 | 피해자(환자)의 주관적인 불만족 |
8 | 피보험자와 타인간의 손해배상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 책임 |
9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단, 벌금담보특약 가입 시 벌금은 담보함) |
10 | 기타 약관에 정한 면책위험 |
11 | 외래진료 휴업손해 보장 (1일 5십만원, 최대 15일) |
12 | 분쟁과 관련하여 피해자측의 진료방해 및 난동 등으로 부득이 휴업하거나 회사의 요청에 의해 관계기관 출석 등으로 휴업한 때에는 의료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보험기간 중 하나의 병(의)원당 최대 15일 한도 내에서 1일 500,000원의 외래진료 휴업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때 휴업은 의료기관을 폐문한 상황에서 외래진료를 휴진한 것을 말함) |
◆보상처리 절차
의료분쟁 발생 처리 순서 및 보상절차 | |
사건상담 | 경위, 기록등의 자료 정리 |
사건확인 | 사건조사 및 정황파악(면책여부 판단) |
난동대처 | 경호 특약 가입 시 경호원 출동 |
사건처리 | 심의자료 확보 및 환자측의 면담 |
보상심사 | 보상여부 및 보험금 결정 |
합의중재 | 합의 또는 중재를 모색, 합의 시 보상금 처리 |
소송 | 소송대행 모색, 법률적 조언, 법원 판결 확정 시 보상금 처리 |
※ 의료분쟁 발생시 보험사고의 발생내역(시간,경위,손해의 범위)기록해주시고, 지체없이 사고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보험사의 사전동의 없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항을 미리 인정하거나 이와 관련된 확인서를 작성하지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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