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의무가입보험 / 합리적인 보험료 / 최고의 보상서비스


(사)한국산후조리원협회 배상책임보험 공식지정 법인대리점


"국 단체할인율 7.8%적용"

산후조리원

의무가입보험 / 합리적인 보험료 

/ 최고의 보상서비스


(사)한국산후조리원협회 배상책임보험

공식지정 법인대리점


 단체할인율 7.8%적용

『산후조리원』 배상 보험프로그램

◆ 가입대상(모자보건법 제15조의 15 손해배상책임, 의무가입보험)

구분
내용
비고
의무보험
가입기간
기존사업자
2015.7.29 이후
즉시가입
유예기간
(~2015.10.29)
신규사업자
신규 사업자신고시,
사전기입
※ 가입유예기간 內 의무보험 미 가입시,
보건복지부에서 시정명령후 영업정지 조치 ※

◆ 가입내용

구분
기존상품
의무가입상품
비고
담보구성
영업배상

(시설소유배상

산후조리원배상책임(시설소유+생산물배상)
생산물배상

담보확장

보상한도
대인
1인당 1천만원 부터 선택
1인당 1억원
총 보상한도 무한
대물
-
-
선택가능
보험요율
3.3㎡ 기준
9,530원
3.3㎡기준
8,756원
최대 17%
할인 가능
자기부담금
10만원 ~ 30만원
10만원

※ 상기 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 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됩니다.

◆ 보험료

가입예시(990㎡/1인당 보상한도 1억원/자기부담금 10만원)

구분
기존상품
의무가입상품
비고
담보

금액

대인
1인당 1억
(총보상한도 1억)
1인당 1억원
총보상한도

무한

대물
-
-
기본보험료
2,888,000
2,626,800
최대 17%

할인 가능

『산후조리원』배상 보험프로그램 - 국내유일 단체할인(7.8%)적용

◆가입대상(모자보건법 제 15조의 15 손해배상책임, 의무가입보험) 

구분
내용
비고
의무보험 가입기간
기존사업자
2015. 7. 29 이후 즉시 가입
유예기간 (~2015.10.29)
신규사업자
신규 사업자신고시, 사전가입
※ 가입유예기간 內 의무보험 미 가입시,
보건복지부에서 시정명령후 영업정지 조치 ※

가입내용

구분
의무가입상품
비고
담보구성
산후조리원배상책임 (시설소유+생산물배상)
생산물배상 담보확장
보상한도
대인
1인당 1억원
총보상한도 무한
대물
-
선택가능
보험요율
3.3㎡ 기준, 10,534원
단체 가입 시  7.8%할인
자기부담금

 10만원


※ 상기 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 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 됩니다.

◆보험료


가입예시(990㎡/1인당 보상한도 1억원/자기부담금 10만원)

구분
일반가입
단체가입
비고
담보금액
대인
1인당 1억 (총보상한도 1억)
1인당 1억원
총보상한도 무한
대물
-
-
선택가능
기본보험료
3,160,200
2,913,600
단체 가입 시  7.8%할인

가입절차


가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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