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의무가입보험 / 합리적인 보험료
/ 최고의 보상서비스
(사)한국산후조리원협회 배상책임보험
공식지정 법인대리점
국내유일 단체할인율 7.8%적용
『산후조리원』 배상 보험프로그램
◆ 가입대상(모자보건법 제15조의 15 손해배상책임, 의무가입보험)
구분 | 내용 | 비고 | |
의무보험 가입기간 | 기존사업자 | 2015.7.29 이후 즉시가입 | 유예기간 (~2015.10.29) |
신규사업자 | 신규 사업자신고시, 사전기입 | ||
※ 가입유예기간 內 의무보험 미 가입시, 보건복지부에서 시정명령후 영업정지 조치 ※ |
◆ 가입내용
구분 | 기존상품 | 의무가입상품 | 비고 | |
담보구성 | 영업배상 (시설소유배상 | 산후조리원배상책임(시설소유+생산물배상) | 생산물배상 담보확장 | |
보상한도 | 대인 | 1인당 1천만원 부터 선택 | 1인당 1억원 | 총 보상한도 무한 |
대물 | - | - | 선택가능 | |
보험요율 | 3.3㎡ 기준 9,530원 | 3.3㎡기준 8,756원 | 최대 17% 할인 가능 | |
자기부담금 | 10만원 ~ 30만원 | 10만원 |
※ 상기 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 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됩니다.
◆ 보험료
가입예시(990㎡/1인당 보상한도 1억원/자기부담금 10만원)
구분 | 기존상품 | 의무가입상품 | 비고 | |
담보 금액 | 대인 | 1인당 1억 (총보상한도 1억) | 1인당 1억원 | 총보상한도 무한 |
대물 | - | - | ||
기본보험료 | 2,888,000 | 2,626,800 | 최대 17% 할인 가능 |
『산후조리원』배상 보험프로그램 - 국내유일 단체할인(7.8%)적용
◆가입대상(모자보건법 제 15조의 15 손해배상책임, 의무가입보험)
구분 | 내용 | 비고 | |
의무보험 가입기간 | 기존사업자 | 2015. 7. 29 이후 즉시 가입 | 유예기간 (~2015.10.29) |
신규사업자 | 신규 사업자신고시, 사전가입 | ||
※ 가입유예기간 內 의무보험 미 가입시, 보건복지부에서 시정명령후 영업정지 조치 ※ |
◆가입내용
구분 | 의무가입상품 | 비고 | |
담보구성 | 산후조리원배상책임 (시설소유+생산물배상) | 생산물배상 담보확장 | |
보상한도 | 대인 | 1인당 1.5억원 | 총보상한도 무한 |
대물 | - | 선택가능 | |
보험요율 | 3.3㎡ 기준- 9,475원 | 단체 가입 시 7.8%할인 | |
자기부담금 | 10만원 |
※ 상기 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 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 됩니다.
◆보험료
가입예시(990㎡/1인당 보상한도 1.5억원/자기부담금 10만원)
구분 | 일반가입 | 단체가입 | 비고 | |
담보금액 | 대인 | 1인당 1.5억 (총보상한도 1.5억) | 1인당 1.5억원 | 총보상한도 무한 |
대물 | - | - | 선택가능 | |
기본보험료 | 2,842,300 | 2,620,600 | 단체 가입 시 7.8%할인 |
가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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