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망인(남/50대)은 당뇨병과 만성 B형간염으로 피신청인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약 복용 및 검사를 받아왔다. 망인은 2018년 8월 피신청인 병원의 상복부 초음파에서 간경변증, 비장 비대 등 소견과 정기적인 소화기내 과 진료와 간암 검진이 필요하다는 종합소견을 들었으며, 혈액검사에서 알파태아단백 2.2 ng/mL(참고치: 0~6.52) 결과가 확인되었다. 2020년 9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상복부 초음파 소견은 이전과 같은 간경변증, 비장 비대 소견이었고, 알파태아단백 12.57ng/mL 결과가 확인되었다. 이후 소화기내과 외래 내원하였으 며, 2021년 1월 HBV DNA PCR 검사 등 혈액검사 받았다. 2021년 4월 피신청인 병원의 상복부 초음파(결 과 동일), 알파태아단백 23.92ng/mL 결과 확인되었다. 같은 해 10월 말 망인의 간 초음파(결과 동일) 및 알 파태아단백 57.94ng/mL 결과 확인되었고, 2022년 4월 말 간 초음파(결과 동일), 알파태아단백 63.4ng/ mL 결과 확인되었다. 6월 중순 망인은 복통, 구토 등의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외래 내원하였고 상부위장관내시경 시행 후 약 물 처방받고 간 CT 계획하였다. 망인은 다음 날 상복부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혈액검 사에서 총빌리루빈 11.36mg/dL(참고치: 0.2~1.3), AST 368IU/L(참고치: 10~36), ALT 393IU/L(참고 치: 7~38), 알파태아단백 57.94ng/mL 결과와 간 CT에서 담관을 침범한 간세포암 등의 소견 확인되어 입 원 조치 되었다. 이후 수차례 피신청인 병원 내원하며 복수 천자 등 치료받으며 경과관찰 지속하였으나, 12월 중순 패혈성 쇼크와 간부전으로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서 받아 온 건강검진에서 2020년 9월경부터 알파태아단백 수치가 비정상적 으로 높았음에도 추가 조치가 없었으며, 2022년 6월 황달, 소화불량 등 이상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 하였으나, 1개월 전 위내시경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내시경 시행하고 위염 완화약만 처방하였고, 적극적인 검사를 하지 않아 뒤늦게 간암 진단을 받게 되어 조기 치료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피신청인 2022년 4월 말 복부 초음파 검사상 간세포암종을 의심할 수 있는 어떠한 결과도 확인되지 않았고, 6월 망인이 이상증세로 내원 당시 명치 부위 압통이 있고 반동 압통은 없는 상태로 위장질환이 의심되어 위 내시경을 재시행하였다. 11월 혈액배양검사 및 복수에서 세균이 확인되었으며, 12월 검사에서도 세균이 확인 된바, 사망 원인은 간경변의 합병증에 따른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으로 인한 패혈증, 패혈성 쇼크이다. · 건강검진에 따른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증상에 따른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간암 진단 가능 여부 및 예후 변화의 가능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 환자의 증상 호소와 검사결과에 따른 경과관찰, 처치 및 진료 과정 중 특이사항은 발견되 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망인의 기왕력, 이에 수반된 외래진료, 특히 혈청 알파태아단백 수치가 단순히 어느 한 시점에 비정상 소 견을 보인 것이 아닌 일정 간격의 추적검사과정을 거치며 그 수치가 2020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되다 가 2021년 10월 말경 급격히 악화된 소견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혈청 알파태아단백 수치가 2021년 4월 중순 수치보다 약 2.5배 급격히 악화된 2021년 10월 말경에는 간 초음파 결과만 가지고 간 암의 소견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CT나 MRI와 같은 정밀검사를 통하여 망인에게 간암이 발생하였는 지를 자세히 살폈어야 하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상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상당해 보인다. 망인이 2022년 7월 신청외 ○○병원 진료 당시 간에 5cm 크기의 종괴로 간암 4기에 해당하였고, 2021 년 4월 또는 10월 당시 CT나 MRI 등 정밀검사가 이루어졌다면, 간암의 일반적인 진행 경과 및 예후, 초 음파검사결과 등을 고려할 때 간암 4기 이전에 해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적기에 간암이 진 단되었다면 간 절제술과 같은 근치적 치료도 가능하였을 수도 있다. [참고: 간암 요약병기별 5년(2016.- 2020.) 상대생존율 추이, 남자, 국한 62.0%, 국소 24.0%, 원격 3.1%, 모름 29.2%]. 이 사건 경과관찰 중 적기에 정밀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간암 진단이 지연되었고, 망인이 조기에 치료기회를 상실하고 짧은 기간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앞서 진단이 이루어졌다면 치료 방법 및 예후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망인의 나이와 기저질환, 지출한 치료비의 수준, 평소 건강검진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받아온 망인과 보호 자들이 악결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분명해 보이는 점, 이 사건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서는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 인이 신청인들에게 지급할 금액은 위자료 금 20,000,000원으로 정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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