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망인(남/70대)은 고혈압 및 만성신부전으로 피신청인 병원 외래진료를 받아왔는데, 2022년 11월 초 □□ 병원에서 동정맥루형성술을 받고 8일 경과 후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아 말초부종은 호전되 었으나, 3주일 전부터 피부 벗겨짐 있고 최근 다시 심해짐을 호소하였다. 혈액검사결과 BUN 97.7 mg/dL (정상치 8~23mg/dL), creatinine 4.8 mg/dL (정상치 0.7~1.4 mg/dL) 소견이었으며, 의료진은 검사결 과에 대하여 최근 신기능악화 속도가 점점 빨라져 입원 및 투석이 필요함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망인이 투석을 거부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망인은 11월 중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투석용 터널식 정맥관삽입술 시행받아 투석을 시행하였다. 이후 망인은 구토하는 등 증상으로 흉부 X-ray 검사 후 폐렴의증 소견 받았으며, 지속적으로 혈압 감소하 여 중환자실 입실하였다. 중환자실에서 경과관찰 지속하던 중 혈압 하락 지속되고, 맥박 상승되어 피신청 인 병원 의료진은 항생제 투약하고 수혈하였으며 동맥혈가스분석검사결과 pH 6.84 (정상치 7.35~7.46), PCO2 100.7 mmHg (정상치 35~45mmHg), PO2 65.1 mmHg (정상치 80~100mmHg)으로 인공기도 관을 삽관하였다.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이뇨제 등 투약하며 집중치료 지속하던 중, 지속적신대체요법 위 해 ▲▲병원 중환자실로 전원 조치하였다. 이후 망인은 저혈량 쇼크 의증 및 흡인성 폐렴의증 소견으로 적 극적 치료받았으나, 패혈성 쇼크 동반되어 회복하지 못하고 5일 뒤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의 아스피린 복용 등을 확인하지 않고서 카테터 시술을 진행하여 출혈이 계속되었고,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투석으로 인해 저혈압과 구토 등이 발생하였다. 또한 시술 및 투석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 피신청인 펌카테터 삽입술은 특별한 과실 없이 진행되었고, 투석 중 저혈압 발생으로 기존 투석 예정 시간 보다 짧게 실시하는 등 무리한 투석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중환자실 입실하여 수혈 진행, 항생제 투여 등 경과관찰 지속하였으나, 원인불명의 의식 저하로 기관 삽관 시행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시술 및 투 석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보호자에게 사전에 알렸다.

주요 쟁점: · 진단 및 펌카테터 삽입의 적절성 · 시술 후 진료 및 전원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 당시 타 병원에서 동정맥루 수술을 받았고, 동정맥루가 투석용으로 성숙하는 데에는 적어도 6주에서 8주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펌카테터를 중심정맥에 삽입하여 혈액투석을 하기 로 계획하였다. 망인은 11월 중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통상적인 방식으로 우측 내경정맥에 혈액 투 석용 터널식 정맥관(펌카테터) 삽입술을 시행 받았고, 그 과정상 피신청인 병원의 특별히 의학적인 오류는 찾기 어려우며 비교적 적절하였다. 활동성 출혈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 면서 시술하여도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가능하면 위중증 환자 호흡 관리를 할 수 있는 상급병원으로 빨리 전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데, 피신청인 병원에서 전원 조치가 지연된 점은 일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진단 및 이 사건 시술의 적절성 이 사건 시술에 앞서 복용 중인 아스피린에 대한 조치사항에 관하여 피신청인 병원의 자세한 기록이 없어 약제를 중단하지 않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2) 전원 조치의 적절성 이 사건 시술 부위에 계속 출혈이 있었는데, 피신청인 병원에서 조속히 혈액투석을 재개하기에는 곤란하였던 상황으로 보여, 가급적 신속하게 중환자실 치료 및 지속적신대체요법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조치가 필요하였던 사안으로 판단된다. 3) 설명의 적절성 이 사건 시술동의서에 시술의 목적, 과정 및 방법, 시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발생 가능성 등이 부동 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동문자에 대한 설명의 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서명란에 망인이 아닌 보호자가 서명하였는데, 당시 망인이 충분한 의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대리 서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시술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아 망인의 자기 결정권을 침 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이 사건 시술 후 혈액 투석 및 전원 조치상 아쉬운 점이 있고 설명의무 이행이 상당 수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련의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과실을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며 망인의 주된 사망 원인은 요독증과 전신적인 영양 불충분과 전신 쇠약, 면역력 감소 등에 따라 투석 중 발생 한 폐렴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담당 의료진의 조치가 악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상의 제반 사정과 치료비 및 장례비의 수준, 이 사건 악결과로 인하여 망인과 신청인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의 수준, 나아가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 청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금 20,000,000원으로 정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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