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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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고혈압의 기왕증을 가진 신청외 망 OOO(1946.생, 남)은 2012. 8. 15. 16:00경 명치부에 통증 이 있었고, 같은 날 18:00경 흉통과 발한 등이 있어, 같은 날 19:13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경 유하여 입원하였고, 피신청인 병원은 망인의 증세에 대해 같은 날 19:22 Troponin-I 검사가 음성으로, 심전도 모 니터링 결과가 moderately abnormal로 나타나자 급성위장염, 기관지염, 허혈성 심장질환 (IHD) 의증으로 진단하고 ‘지속 관찰 및 치료(close observation and medication)’이 필요하 다고 판단하였던바,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도착한 약 2시간 30분 후인 21:42 갑자기 의식을 잃어, 피신청인 병 원은 망인에게 기관삽관술을 시행한 후 산소 주입과 수액 정맥주사 및 제세동기를 적용하고 같 은 날 22:22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시켰고, 망인은 같은 날 22:44 ○○병원 응급실에 도 착하였으나, 도착 시 기관내삽관이 고정 안 된 상태로 혈압, 맥박, 호흡, 체온이 체크되지 않 는 사망상태(DAO)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망인이 식은땀, 가슴 답답함 등의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였고, 입원 후 구토 및 가슴 통증을 호소했으나 병원측은 특별한 조치가 없었으며, 보호자가 잠깐 자리를 비 운 사이에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졌고 이후 병원측이 적절한 처치시기를 놓쳤으며 신속한 전원 조치 또한 미흡하여 사망에 이르렀고, 이미 사망한 사람을 책임회피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전 원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 장례비 및 정신적 피해 보상 등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 구한다. 한편, 피신청인 병원은 망인이 내원 시 심전도 모니터링 상 특이사항이 없었고, 심근효소 검사 결과도 음성이었으며, 그래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입원조치 하였으며, 주치 의 회진 시 문진, 촉진 등 상황을 체크하여 호흡곤란 증세 및 상복부 통증이 완화되었음을 확인 하였고, 그 후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앰부배깅을 실시하면서 간호사 동승 상태로 ○○병원으로 전원을 갔으나 이동 중 사망한 것이라며 특별히 피신청인측이 잘못한 과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진단 및 진단과정의 적절성 여부 경과 관찰의 적절성 여부 전원의 적절성 여부 인과관계 유무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우리원의 감정은, 피신청인 병원의 심근허혈증의 진단은 적절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입원 후 집중 관찰을 처방한 점, 니트로그리세린을 투여하였던 점, 환자의 의식이 소실되었을 때 기관 삽관술 시행, 산소 흡입, 수액 및 승압제 정맥 주사, 폐색전증 가능성에 대비한 헤파린 주사 및 협심증에 사용하는 관상동맥 확장제를 정맥 주사하고, 제세동기를 적용한 것 등은 적절하였다 고 보았고, 환자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응급처치 후 40분 만에 간호사 동승 하에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시행한 것도 적절하였다고 보고 있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일반적으로 망인이 호소하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의심되면 집중치료실에서 관찰 및 추적검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책임제한의 정도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 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겠으므로, 망인의 경우 고혈압으 로 인해 혈압강하제를 복용하고 당뇨, 관상동맥질환을 앓던 66세의 환자인 점, 망인이 내원하였 을 때 피신청인 병원이 허혈성심질환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입원 조치 후 집중 관찰을 처방하고 관상동맥확장제인 니트로그리세린을 투여하였던 점, 응급상황이 도래했을 당시 기관삽관술, 산 소 흡입, 수액 및 승압제 정맥 주사, 폐색전증 가능성에 대비한 헤파린 주사 및 협심증에 사용하 는 관상동맥 확장제를 정맥 주사하고, 제세동기를 적용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시행한 점, 응급처 치 후 간호사 동승 하에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 임 범위를 20%로 제한한다. 라)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망인과 신청인들과의 관계, 이 사건 진료의 전 과정과 결과,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 의 정도, 신청인이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 재산상 손해액, 통상 의료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산정기준, 이 사건 분쟁이 현재 조정단계에 있는 점 등 조정절차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금 15,000,000원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마)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손해배상책임은 금 15,858,380원 정도로 추산되며, 피신청인이 신 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 및 합의권유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 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 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총 금 15,858,38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들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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