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망인(남/60대)은 말기신부전, 고혈압, 중등도의 대동맥판 협착증 및 대동맥판 역류증, 부갑 상선샘 기능 항진증, 통풍의 기왕력을 지닌 자로, 2018년 11월 혈뇨 및 호흡곤란을 이유로 피 신청인 병원 응급실 내원하였다. 당시 신장 CT 검사에서 요로결석 및 전립선 비대증 소견이 있었고, 전립선 특이항원검사(PSA: prostate specific antigen)에서 비정상적 증가(검사결과 10.56 ng/mL, 정상치 0~3 ng/mL)가 확인되었다. 2019년 1월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경직장 초음파 전립선 조직검사(TRUS-Bx)를 받고, 다음 날 기침 증상 및 체온 37.1。C로 진해거담제 경구 투여 후 감기약 처방받아 퇴원하였으나, 고열, 어지러움, 복통, 오심, 기침, 가래 등 지속을 이유로 다음 날 05:37경 119 이용하여 피 신청인 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혈압 166/72 mmHg, 맥박 82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7.8 。C로 측정되어 검사 결과 A형 독감(Influenza A virus) 양성 진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투여 (Peramiflu IV) 받고 09:12경 귀가하였다. 같은 날 13:47경 혈액투석 위하여 ○○병원 내원 시 곧바로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받았으나 14:45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망인의 전립선 조직 검사가 과연 필요했었는지 의문이며,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 았으면 A형 독감도 걸리지 않았을 것이고, 독감 진단 후 응급실에서 계속 진료를 받기를 원하 였으나 퇴원을 시켜 사망한 것이다. 피신청인 전립선 특이항원검사(PSA) 10 이상인 경우 전립선암 위험이 50%이므로 전립선 생체검사 자체가 문제는 아니며, 독감 환자분들의 요청이 있다고 하여 입원시키는 것은 주치 의의 재량으로 가능하지 아니하고 합병증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통상적으로 자가격리 및 치 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전립선 생검 및 입원 치료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응급실 처치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이 망인에게 행한 전립선 생체검사의 필요성은 득실로 판단하기 곤란하나, 부 적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망인이 고열로 인하여 응급실 내원 시 A형 독감(Influenza A virus) 진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Peramiflu IV) 치료 및 경과관찰 후 퇴원 조치한 것은 적절 하였다. 망인은 고도의 위험 질환, 특히 말기 신장병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하여 사 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부검이 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확인할 수 없고, 피신청인 병 원의 잘못을 지적할 수 없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전립선에 경결(硬結,조직이나 그 한 부분이 염증이나 출혈 때문에 결합 조직이 증식하여 단단 해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암, 결핵, 결석, 만성 염증 등의 감별을 위하여 전립선 생검이 필 요하고, 전립선 생검방법으로는 절제경에 의한 경뇨도적 생검이나 생검침에 의한 회음식(會 陰式), 또는 수술적으로 행하는 개방성 회음식 등이 있으나 경직장 전립선생검(transrectal prostate biopsy)은 생검침을 사용하여 항문에서 직장점막을 통해서 전립선을 천자(인체에 침 을 찔러서, 체내로부터 액체 또는 세포나 조직을 채취하는 것) 생검하는 방법으로 조작이 용이 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망인과 같은 정도의 고칼륨혈증은 사망 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응급상태이므로 즉시 치료되어야 하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 인에 대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심전도를 시행하거나 기타 고칼륨혈증을 치료하기 위 한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같은 날 09:12 귀가 조치하였고, 망인은 귀가 조치된 때로부터 약 4시간 30분이 경과한 13:47경 심정지 발생으로 사망한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고칼륨혈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교정하는 등 고칼륨혈증에 대한 경과 관찰 및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과실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되 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재산상 손해 망인의 앞서 본 말기신부전 등 기왕력의 사망에 대한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금 3,000,000원으로 정 하고, 기타 망인의 일실수입 등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손해액의 합계 피신청인은 신청인1에게 금 8,000,000원(장례비 금 3,000,000원 + 위자료 금 5,000,000원), 신청 인2, 3에게 각 금 3,500,000원(각 위자료)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 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 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1에게 금 8,000,000원을, 신청인2,3에게 금 3,5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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