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망인(여/80대)은 고혈압, 당뇨, 치매, 난청, 난소암 과거력 있으며, 2022년 3월 COVID-19 감염되어 감 염병 전담병원인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다. 당시 간호기록 상 인지기능 저하, 청각장애로 소통 어려움, 일상생활 거동 가능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입원 5일 차 오전에 간호사 병실 순회 시 환자 병실 바닥에 앉아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망인은 스스 로 화장실 가려다 주저앉았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으며, 육안으로 보이는 타박상 없이 환자 괜찮다고 하여 집중적으로 경과관찰 하기로 하였다. 이후 활력징후 측정하며 집중 관찰하던 중, 망인이 좌측 어깨 움직이지 못하며 통증 호소하여 진통제 및 골격근이완제 투약하고, 팔걸이 적용하였다. 다음 날 어깨 X-ray 검사상 왼쪽 상완골 골절 확인되어 진통제 투약하며 □□병원으로 전원 조치 되었다. □□병원에서 시행한 흉부 X-ray 검사상 우측 폐 침윤 의심소견, 혈액 검사상 높은 백혈구 수치(WBC: 12.22×103/㎕,정상치: 4~10), 염증수치(CRP: 32.28mg/dL,정상치 0~0.3), 요소질소( BUN: 57.9mg/ dL,정상치 6~20), 크리아티닌 (1.62mg/dL,정상치 0.5~1.2) 수치가 확인되어 상급병원으로 다시 전원 조치되었다. ○○대학교병원에서 일주일간 보존적 치료 후 △△요양병원에 전원하여 보존적 치료받던 중 폐렴이 악화되어 입원 8일 차에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COVID-19치료를 위해 입원 중 낙상 사고로 왼쪽 상완골 골절 발생하였으나 병원의 초기 대응 미흡으로 장시간 방치되어 치료 시기를 놓쳤고, 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환자가 사망하게 되었다. 피신청인 낙상 발견 이후 활력 징후 측정, 진통제 투약 등 적절히 조치하여 환자를 방치하지 않았으며 격리 해제까지 감염병 전담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주요 쟁점: · 낙상 안전관리의 적절성 · 낙상 후 처치 및 전원시기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환자는 COVID-19 치료를 위한 1주일 격리 계획으로 2022년 3월 입원하여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내다 화 장실 가려던 중 낙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낙상 후 좌측 상완골 간부골절의 진단이 하루 지연되었지만, 통증을 조절하고 팔걸이 조치하여 추가적인 손상을 막는 노력은 하였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이면 의료진이 시행할 수 있는 검사라 하더라도 COVID-19 감염에 의한 격리 상태에서는 검사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 전원 후 상급병원에서는 환자가 정형외과 수술 고위험군이라 좌측 상완골 골절에 대하여 도수정복 후 석고 고정하였다. 환자는 다른 요양병원에서 수액공급, 항생제 투여, 복수 조절 등 보존적 치료 중 호흡부전 혹은 폐렴의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요양병원 현실상 전 시간대 전 영역에서 낙상을 예방 할 수는 없겠지만, 피신청인 병원에서 낙상 예방 초기평가나 교육상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낙상한 망인의 상태는 정형외과에서 응급으로 수술할 상황은 아니며, 골절 진단이 하루 지연되었으나 환자의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신청인 주장 내용 신청인은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위자료 등 총 금 24,306,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 조정방안 낙상으로 인한 좌측 상완골 간부골절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살펴보기 어려우나, 관리·감독의 소홀에 대한 책 임으로 위자료 배상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최초 입원 시 24시간 내 낙상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시행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 환자를 스스로 화장실에 가도 록 하여 낙상 위험에 노출시켰으며, 골절 후 즉각적인 X-ray 촬영 및 상태를 확인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다음 날까지도 통증 지속 호소하자 뒤늦게 확인하여 전원 조치한 만큼 지연 처치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이에 치료비와 간병비 등의 내용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권고함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입원 시 낙상 방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점, 낙상 후에도 사건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 골절 진단이 약 1일 지연된 점 등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8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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