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망인(여/80대)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자로 2020년 1월 중순경 4일 전부터 발생한 복통으 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복부 CT 상 급성 담낭염 소견 하에 경피경간 담낭배 액술(PTGBD, 이하 PTGBD)을 시행받고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다. 다음날부터 복통에 대해 진통제를 투여하면서 경과관찰 하였고 입원조치 되었다. 입원 5일 뒤 PTGBD 튜브 체크하였으며 다수의 총담관 담석 소견으로 내시경적 역행담췌관 조영술(ERCP, 이하 ERCP)을 시행하였다. ERCP 시행 중 십이지장 천공 의심소견으로 시술 종료 후 복부 CT 검사를 시행하였다(기복증 소견). 이후 외과협진 하 당일 수술을 시행하지 않 고 경과관찰하기로 하였다. 다음날 14:30 PTGBD가 왈칵 쏟아지는 양상으로 100cc 정도 배 액되었고, 그 다음날 복부 CT 상 기복증이 증가하여 당일 수술(수술명: 담관담석 제거, 루엔 와이 십지지장-공장문합술, 배액관삽입술)을 시행 받았다. 수술 후 중환자실로 전동조치 되 었으며 투석을 위해 21:43경 대퇴도관을 삽입하려는 중 갑작스러운 혈압 저하 및 심실세동이 발생하여 21:44경부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리듬 돌아오지 않아 22:21경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영상진단 판독에 대한 오진으로 인하여 치료시기 진단오진은 사실이 아니며 ERCP 시행 시 천공은 를 놓치고 악결과를 키웠으며 ERCP 시술 시 천 불의의 사고는 맞으나 이후 조치는 적절하였고 공이 발생하였고 이후 수술지연 등 처치가 부적 경과관찰만으로 악결과를 키웠거나 발생한 것이 절하여 환자가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아니라 수술 자체가 사망위험 인자이므로 신중하 게 접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진단 및 치료의 적절성 ERCP 시술의 적절성 천공 후 조치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stage D 심부전 등 중증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건 당시 만 80대 고령의 여자환자에서 담 관염 소견과 함께 담낭염이 의심되어 우선 응급으로 PTGBD를 시행하였고 내과 치료 후 환자 가 다소 안정이 된 상태에서 ERCP를 시행하여 담석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내시경에 의한 1형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하였다. 십이지장 1형 천공은 인지 직후(가능하면 24시간 이내)에 수술하는 것이 임상지침이나 환자의 상태 악화로 인하여 수술이 천공 후 24시간 이내에 시행되지 못하고 24시간 이후로 지연되었 지만 24시간 내 응급수술 하였더라도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환자의 사 망이 천공에 대한 응급 수술 후 발생했더라도 상당 인과관계는 없다고 생각한다. 환자는 내원 당시부터 고령 + 전신상태 저하 + 심한 대동맥판막병변 및 stage D 박출률 저하 심부전 등의 지병 + 급성 담낭염 및 패혈 쇽 상태로 높은 사망률을 예측할 수 있었다. 따라서 환자 상태의 위중함으로 인해 시술/수술을 시행할 경우의 부작용 및 위험성, 사망 가능성에 대 해 동의서상 부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RCP 시술 전 천공, 출혈, 급성 췌장염 등 ERCP의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동의서상 천공 등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되어있다. 그러나 환자가 i) 내원 전부터 치매와 함께 섬망이 지 속되어 실버셉트 + 세로켈 등을 복약 중이었던 점, ii) 의무기록상 의식 수준이 명료로 기록되 어 있으나 지남력에 문제가 있었던 기록, iii) 천공으로 패혈증 및 복막염 등이 있었고, ERCP 동의서는 i) 입원 당일 → 보호자서명, ii) ERCP 전 → 본인이 직접 서명한 두 동의서가 있었 다. 두 동의서상 신체상태 분류가 ASA I(정상의 건강한 환자)로 되어있는 것은 부적절하였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신청인은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 금 39,98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주장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성립 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 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진료비(약 4,980,000원) 감면과 위로금 8,000,000 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및 행정 상 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 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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