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여30대)은 2016년 2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제 4 종족골 단지증 진단 하 골 왼쪽 발의 4 번째 종족골 절골술 및 내고정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었다. 신청인은 2017년 12월 왼쪽 4번째 발가락 수술 후 21달 3주 경과된 상태로 골 유합이 약간 개 선되었고, 가끔 통증이 있으며 4번째 관절 강직이 있는 상태로 금속 제거 및 관절수동술(브리 즈망; brisement)을 위해 입원하였다. 입원 당일 왼쪽 4번째 발가락 단중족증 수술 후 상태 진 단하 내부 고정 장치 제거술 중 내부 고정 장치를 제거하고 브리즈망을 시행하다 왼쪽 4번째 발가락 근위지골 골절이 발생하여 정복술 및 k-wire 고정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수술 중 발생한 골절의 정복술 대하여 추가 동의는 받지 않았고, 관련 설명은 수술 후 시행하였다. 다음날 브리즈망 중 발생한 왼쪽 4번째 발가락 골절에 대하여 치료하기로 하고 퇴원하였다. 이후 외래 통하여 경과관찰하다 2018년 3월 70-80% 유합된 상태로 확인되고, 고정 핀 제거 하였으며, 같은 해 5월 내원시에도 아직 유합되지 않은 상태가 확인되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왼쪽 제4중족골통으로 수술 후 금속 고정물 제거 제4중족골 단지증에 대해 골 연장술 시행 후 금 술 중 관절수동술 시행하면서 과실로 인해 제4근 속물 제거하는 과정에서 관절 수동술 도중 근위 위지골 골절되었으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고정술 지골 골절 발생하였다. 수술 중 골절 발생하여 바 시행하였다. 이후 7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 골절 로 고정을 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 이 유합되지 않아 운동기능 장애 및 발가락이 바 여 동의를 받지 못하고 고정술 시행하였으며 이 닥에 붙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골절은 아주 드물지만 발 생할 수 있고, 골절 유합 시기는 상태에 따라 다 르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주요 쟁점: 수술의 적절성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브리즈망 시행 중 근위지골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단지증 환자의 경우 뼈가 얇고 골절 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골절이 발생한 것만으로 수술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브리즈 망 중 발생한 골절에 대하여 K-wire 고정술은 적절하게 시행 되었으며, 이후 소독, 영상검사, 핀 제거술 등 수술 후 처치도 적절하였으나, 그러나 내부 고정 장치 제거술 및 브리즈망 중 골 절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기는 어렵다하더라도 신청인과 같은 단지증 환자는 뼈가 얇고 약하여 골절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수술 전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의료상의 과실 유무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위 감정결과는 수긍이 가고, 이와 달리 볼 마땅한 자료도 없는바, 위 금속 제거술 및 브리즈망 과정에서 근위지골 골절이 발생하였으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데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원인을 위 의료진이 한 제반 의료 상 처치와 관련하여 찾기가 어려 울 뿐더러, 위와 같은 제반 의료 상 처치에 있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의료상 요구되는 주 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의사에게 부여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였다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구하는 신청인의 이 부분 손해배 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제출된 기록상 이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당시 상황이 동의 없이 응급으로 추가 수술을 시행하였어야 하는 특단의 사정이 있 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수술 전에 요구되는 환자에 대한 위와 같은 설명들이 부 족하거나 미흡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위 의료진의 사용 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설명미흡으로 말미암아 신청인이 자기 결정권의 침해를 받아 입었을 것임이 경험칙 상 명백한 정신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신청인의 나이, 기왕력,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위 및 결과, 담당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판단에 대한 모 호함, 신청인이 이 사건 의료행위로 인하여 장기간 고통 받았고 현재 도 증상이 잔존하고 있는 점, 유사 사례에 대하여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취지로 하는 손해 범위 배상책임 제도의 특성 등을 아울러 감안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금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 조정 불성립 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 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 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피신청인이 부동의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 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작성 <저작권, 한국단체보험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GI한국단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