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환자(여/20대)는 2022년 7월 피신청인 병원에 항강통, 요통 등으로 내원하여, 경추 방사선 영상 검사 후 경 혈이체침술(천주, 견료), 투자 침술(풍지, 풍부), 침전기자극술, 약침 등 치료받고, 이후 7월 초부터 8월 말까 지 총 6차례 내원하여 동일한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9월 초 피신청인 병원에서 목 뒤쪽 후관절 부위(천주 혈)에 위와 같은 약침술을 받았으나 좌측 찌릿거림이 나타나 양방 협진을 받아 트리돌주(해열, 진통, 소염제) 주사를 투여받았다. 이후 9월에 환자는 세 차례 피신청인 병원에서 근골격 이완제 등을 포함한 약물을 처방 받다가 10월 초 경추 MRI 검사를 받은 후 당일 경부의 경추통 진단하에 정밀검사 및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환자는 10월 초부터 재활의학과 2기관, 병원 4기관에 내원하며 근전도 및 MRI 검사를 받고 척수공동 증 등 진단하에 좌측의 팔 저림, 감각 저하 및 통증에 대하여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침을 놓았고, 이로 인하여 척수 손상 등 척수 공동종이 발생하였다. 피신청인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신청인의 증상과 시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나, 도의적 차원에서 적절한 범위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사는 있다. · 침 치료 과정의 적절성

주요 쟁점: · 경과관찰의 적절성 · 좌측 상지의 통증 및 감각 저하 등 발생한 증상의 원인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진료기록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침 시술 부위와 시술한 방법 등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 므로, 침술 과정에서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환자의 신경병증성 상태에 대해서 피신청인 병원에서 통상적 경과관찰이 행해졌다고 판단된다. 경추 부위에 깊이 약침 시술을 하여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 반 침 치료와 달리, 침 시술의 필요성, 시술 방법,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필 요하나, 진료기록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설명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피신청인이 환자 의 기왕력을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피신청인의 약침 치료 과정에서 외상에 의해 병변이 발생하 고 이에 따라 좌측 상지 통증 및 감각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신청인 주장 내용 신청인은 치료비, 위자료 등 금 10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 조정방안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일반 침술보다는 침습이 깊어 신경 손상의 위험이 있는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는 과 정에서 환자의 상황에 따라 침의 길이 및 각도와 깊이 등을 잘 살펴 시술 시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시술 중 신청인에게 외상을 가하여 척수 공동종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이 사건 치료에 앞서 치료방법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 하기 위해 앞서 본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본 사건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기왕치료비, 휴업손해 등 신청인의 재산상 손해에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고, 환자의 나이, 성별, 이 사건 진료 경위, 발생한 악결과의 정도 등을 고려한 위자료를 정하기 로 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 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7,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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