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1949년생, 여)은 2014. 3. 4. □□병원에서 급성 담낭염으로 진단받고, 같은 날 우 상복부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만성 담낭염 진단을 받았으며, 그 다음날 인 3. 5. 피신청인 병원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이하 ‘1차 수술’이라고 함)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4. 3. 6. 피신청인 병원에서 회장 손상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진단받고 회장부 구 역 절제술(이하 ‘2차 수술’이라고 함)을 받았고, 같은 달 19.에는 우측하복부에 농양이 발견되 어, 경피적 농양 배액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4. 4. 9. 2차 수술로 인한 개방형 복부 창상으로 근피부 피판술 및 창상 봉합술 (이하 ‘3차 수술’이라고 함)을 받은 후 같은 해 6. 19. 피신청인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1차 수술과정에서 소장에 구멍을 내어 소장 천공 및 복막 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장 및 복막염 부위를 제거하는 2차 수술을 받게 되었으며, 약 3주 뒤 3차 수술로 절개부위 봉합술을 받게되었고, 약 한 달 간 3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고 전 신쇠약감, 복부에 발생한 흉터, 요통, 보행장애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왕치 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55,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의료과오 가 없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담낭절제술상 과실 유무 인과관계 유무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담낭절제술상 과실 유무 제출된 진료기록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법으로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선 택한 것은 적절하였으나, 수술 과정 중 투관침에 의하여 소장 천공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 고 담낭 절제술 후 소장 부위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술을 마쳐 당시에 천공을 인지하 지 못하고 이틀 후에 발견하여 신청인에게 소장 부분 절제술을 시행 받게 한 것은 부적절하다. 인과관계 유무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 절제술 시행 과정 중 신청인의 소장에 천공이 발생하였으나 수술 후 2일 뒤에 발견되어 신청인이 소장 부분 절제술을 받았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신청 인에게 발생한 소장 천공 및 복막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나, 신청인의 복부 반흔은 개복술로 의한 당연한 결과이며, 어지러움과 요통은 전신상태 저하, 척추관 협착증, 뇌동맥류 등과 같은 기왕증과 관련된 것으로, 복강경하 담낭절제술과는 관계없다고 사료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최근에는 숙련된 술자의 경우 급성 담낭염과 담낭 농양과 같이 심한 염증이나 유착이 있는 환 자에 대한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이 가능할 정도로 담낭염 수술 술기가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소장이 천공된 것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 중 투관침으로 장기가 손상될 가능성을 고려하고 그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한 탓 으로 보이는바,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수술 중 투관침으로 소장에 천공을 발생하게 한 것 은 의료과실이라고 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기 왕치료비 : 피신청인 병원 총 진료비 13,638,010원에서 2014. 3. 7. 부터 4. 18. 까지 (소장 천 공 및 복막염 수술과 절개부위 봉합술 치료를 받은 기간) 진료비 6,120,280원 중 상급 병실 차 액료 2,310,000원을 뺀 3,810,280원 ● 개호비 : 3,209,154원 나) 소극적 손해 (1) 기초사실 ● 생년월일 : 1949. 7. 6.생 ● 사고일자 : 2014. 3. 5. ● 연령 : 사고 당시 64세 8개월 남짓 ● 가동연한 : 60년 ● 가동종료일 : 2009. 7. 5. ● 소 득실태 : 신청인은 사고당시 64세로, 실무에서 농촌일용노동자의 경우 현 실정에 비추어 60 세가 넘는 사람은 2년~5년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으로 가동연한을 연장하므로, 통상 법원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일(2014. 3. 6.)부터 최소한 2년간(2016. 3. 5.) 농촌일용노임 중 노동능력상실률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 상당의 소득을 상실한 것으로 추 정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하겠고,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이 전부 상실되었다고 보 아 신청인의 총 일실이익을 계산하면 금 6,633,689원이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 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는 위 지급채무 외에 더 이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작성  <저작권, 한국단체보험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GI한국단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