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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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외 망OOO(1945년생, 남)은 2010. 경 당뇨병 진단받아 그 치료 약제를 복용하여 오던 중, 2014. 6. 피신청인 병원에서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을 받고 호흡기 내과 외래에서 경과관찰을 받고 있던 환자이다. 그 이후 망인은 위 처방약을 복용함에도 통증이 가시지 않아 같은 달 16. 신청외 □□의원에서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 차단술을 시술받고, 또 위 약제 복용 후인 2015. 4. 8.경부터 심 한 식욕 부진과 변비 증세를 보여 한의원에서 침도 맞아보고 다른 내과에서 진찰도 받아보았 1) 통증 평가상 강도 6점, 양상 찌릿, 저림 등 으나 별다른 호전이 없음은 물론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사이에 체중이 무려 10kg(75kg에서 65kg)이나 감소되자 위 외래 예약일보다 빠른 2015. 4. 29. 위 신경외과에 외래로 내원하여 변비, 구역감 및 식욕 부진 등을 호소한바, 위 신경외과 의료진은 별다른 내과적 검사 없이 쎄 레브렉스(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엑소페린(골격근이완제), 스토가(소화성궤양용제), 마 그오(하제), 트레스탄(식욕촉진제) 등 약제만 변경 처방하고, 이후 동일 또는 이상 증상 발생시 처방약 투여 중단한 후 바로 내원하도록 안내하였다. 그 결과 빈혈, 혈중 크레아티닌 및 포타슘 상승 소견이 보여 그 날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다(그 날 신장내과, 소화기내과 및 호흡기내과의 협진이 차례로 있었다). 그 뒤 신기능 저하 및 패혈증, 폐렴 악화에 대하여 지속적 신대체요법, 기도삽관 후 인공호흡 기치료, 항생제 및 승압제 투약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2), 망인은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2015. 5. 19.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배우자 및 자녀)로서 진료과정에서 나타난 망인의 사망 결과는 피 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진단과 처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면서 의료과 오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여 진료비 등 합계 10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 청인은 망인에게 이상증상이 발생하면 약물 투여를 중단하고 병원으로 내원할 것을 지도하였 으므로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5 .17.자 류마티스내과 협진 소견: 특발성 폐섬유화증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 신부전에 p-ANCA 양성 소견보여 현미경적 다발성혈관염의 가능성 있으나, 구강과 비강 내에 출혈이나 궤양은 보이지 않음. 면역억제치료 시도 고려/ 같은 날짜 신장내과 협진 소견: 이전 신장 기능을 확인할 수 없어 항호중구세포질 항체 관련 사구체신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항호중구세포질항체 혈관염이라면 치명도가 높아지므로 면역억제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음
주요 쟁점: 진료상 과실 유무 상급 병원 신경외과에서 허리 저림이 복부까지 이어지는 양상의 통증이 있는데도 복부 문제점에 대한 이학적 검사와 타 진료과와의 협진을 고려하지 않고 허리 저림 증상만으로 기계적 하부요통 으로 진단하고 소염진통제를 한 달간 처방한 것이 적절하였는지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망인은 2015. 4. 3. 허리저림 증상이 복부까지 이어지는 양상이라고 하였는바, 허리저림이 복 부까지 이어지는 양상의 통증을 설명하려면 흉추 11/12번간 신경손상이 동반되어 있거나, 그 것이 아니라면 복부 질환을 의심했었어야 하는데, 당시 의료진은 진단면에서 장관이나 방광, 그리고 신장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복부의 문제점에 대하여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이학적 검사와 타 진료과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 이를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처치면에서 도 4개월 전부터 발생한 허리 통증에 대해 요추염좌로 진료받은 과거력이 있는 환자의 증상을 기계적 하부요통으로만 판단하고 진통소염제를 한달간 처방한 점은 척추 질환에만 편중된 결 정으로 보여 이 역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이 2015. 4. 3.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후 나타난 변비, 식욕부진, 전신 쇠약감은 약제의 부 작용일 수도 있지만, 체중감소는 약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 감소의 정도와 발생 시기를 고려하였을 때, 그 원인이 망인에게 내재한 기저질환일 수 있었으므로, 적어도 같은 달 29. 재내원 당시에는 그 진단과 처치가 내과 등과의 협진을 통해 보다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판단되므로, 당시의 진단 및 처치 역시 적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MPA가 폐까지 침범함으로 말미암아 상용간질성 폐렴(usual interstitial pneumonia, UIP)이 급속도로 악화된 결과, 결국 위 70세 당뇨병 환자인 위 망인의 특발성 폐섬유증과 상용간질성 폐렴에 의한 패혈증이 신장을 포함한 전신에 영향을 주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감정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2015. 4. 3. 호소한 복부 저림 증상과 그 이후 복용한 약 부작용이 겹쳐져 나타난 체중 감소 증상 등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주의 소홀로 병원 내 다른 전문과와의 협진이나 여러 이학적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당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현미경적 다 발성혈관염(MPA)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폐렴의 급속 악화를 막거나 그 진전을 늦추는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없게 하였으며, 요추 염좌에 대한 치료제인 진통소염 제를 무려 28일치나 처방, 복용케 함으로써 그 중 일부 약제의 부작용으로 당뇨 환자인 망인의 진행성 신부전을 더 악화시키고, 위 폐렴 등으로 인한 패혈증이 신장을 비롯한 전신에 영향을 주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인바, 피신청인 병원은 보통 수준의 병원과는 달리 협 진 체계와 여러 검진 설비를 충분히 갖춘 최상급의 3차 의료기관인 대학 병원이라는 점, 겉으 로 드러난 사망원인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에 따른 호흡부전이지만 급성 신부전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진단과 처치가 내과 등과의 협진과 여러 검사 등을 통해 보다 더 신중히 이루어졌어야 했다는 취지의 위 감정결과는 충분히 수긍이 가 고, 이와 달리 볼 마땅한 자료도 기록상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 망인이 사망한 이 사건 사고 에 있어서 피신청인 병원의 잘못은 인정된다 하겠다. ● 장례비: 3,000,000원 내지 5,000,000원 나) 소극적 손해 이 사건 당시 망인의 나이가 70세로 가동연한을 도과하여 일실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과 앞서 본 피신청인의 책임제한 정도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총 15,000,000원 정도로 추산된다.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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