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남/20대)은 2018년 3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만성부비동염 진단 하에 2018년 4 월 입원하여 비중격비성형술 후 반흔교정술(Scar revision) 2회를 각 시행 받은 뒤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퇴원 후 □□병원에서 수술 후 관리를 받던 중 2018년 5월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서 OMU CT 검사를 한 결과 부비동 일부 염증이 확인되고, 같은 해 6월 외래 내원 시 좌측 안와 통 및 후비루가 지속되어 같은 해 7월 기능적부비동내시경수술 및 비성형 재수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수술 직후 회복실에서 복시를 호소하는 한편 좌안 안구에 운동 장애가 발생하여 당 일 시행한 OMU CT 및 안와 MRI 검사 상 내직근 파열 의심 소견을 보였고, 같은 달 ◯◯대 학교병원에서 좌안 내직근 손상 진단을 받았으며, 같은 해 8월 불일치 사시 진단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8년 12월 좌안 내직근 절제로 발생된 불일치 사시의 수술을 위해 ◯◯대학교병 원 입원하여 좌안 내직근 테논 고정술 및 좌안 외직근 테논껍질 고정술, 좌안 안와내벽 봉합 술을 시행 받은 뒤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2019년 1월 사시각 호전을 위해 좌안 내직근의 공막 및 내측벽 사이 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반복 되는 수술로 인한 결막 부종으로 같은 해 2월 좌안 여분 결막 절제술 및 결막판 덮음술을 시행 받았고, 같은 해 11월 좌안 수직근 전위술 및 좌안 여분 결막 절제술, 결막판 덮 음술을 추가로 시행 받은 후 정기적으로 외래에서 경과관찰 중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2018년 4월경 받은 1차 수술의 경과는 좋았으나 신청인은 2018년 4월경 양측 내시경 부비동 수술 이후 시간이 갈수록 다시금 증상이 악화되어 같 을 받았으나 재발하여 같은 해 7월 이 사건 재수 은 해 7월 2차 수술을 받게 되었으나, 이 과정에 술을 하였으나 재수술 과정에서 좌측 안구의 내 서 좌측 안구의 내직근이 파열되어 현재 좌안 외 직근의 파열이 발생되었고, 이후 타안과에서 재 사시로 인한 안구운동장애와 영구적 복시가 남은 건술을 받도록 연계하여 치료하였으나, 현재 발 상태이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2차 수술임을 생한 외사시는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하여 염증 부위를 더 완벽히 처리하고자 하 는 과정에서 술기 미흡으로 인하여 해당 장애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쟁점: 진단 및 수술 치료 과정의 적절성 경과관찰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에게 시행된 부비동염 수술은 적절히 시행되었으나, 수술 중 예기치 못한 안내직근 손 상으로 인하여 사시가 발생 하였다 생각된다. 당시 수술기록지를 검토한 결과 안내직근의 손 상은 수술자의 주의 부족, 술기 부족일 수 있으나, 염증이 심한 재수술의 불가피한 합병증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청인의 복사시는 현재 좌안 외사시 상태로 판단되며, 영구적인 장 해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수술상의 과실 유무 원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다른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 손 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 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 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의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 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 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의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 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환자의 특이체질 등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 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 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 상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1996. 6. 11. 선고 95다 41079 판결 참조). 특히 문제되는 증세가 없던 환자에게 수술 직후 해당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해당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는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수술 직후에 발생한 해당 장애가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 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5463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우리 원에 제출된 기록, 우리 원 감정소견, 그 밖에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나 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이전에는 안구 운동 장애와 관 련한 이상증상이 없었으나 수술 직후부터 좌안의 복시 및 안구 운동 장애의 증상이 발현된 점, ② 이 사건 수술 직후 시행한 OMU CT 및 MRI 검사상 신청인에게 안와골 양측 내벽 결손 소 견 및 좌측 내직근의 후방 부분에 손상 소견이 확인되었는바, 이는 수술 중 손상 일 개연성이 있는 점, ③ 신청인에게 발생한 안와손상은 내시경을 이용한 부비동염 수술 시 발생 가능한 합 병증이나 그 발생 비율은 0.2 % 미만으로 이는 의료행위상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④ 우리 원 감정의견도 수술기록지 검토 결과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안내직근의 손상이 수술자의 주의 부족 또는 술기 부족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 점, ⑤ 피신청인 의료진도 이 사건 수술 중 좌측 안구의 내직근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탁 치료를 통하여 타병원 안과 에서 재건술을 받도록 연계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 병원 의료 진은 신청인의 해부학적 구조 및 재수술임을 감안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여 이 사건 수술을 시 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청인에게 이 사건 장애를 발 생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 의료진은 이러한 의료행위상의 과실로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손해액의 합계: 금 96,829,000원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조정 성립 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96,829,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 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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