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은 사건 당시 50대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안 백내장 수술 과거력이 있는 환자이다. 약 3년 후 우안 시력저하가 있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수정체 아탈구 소견이 보여 인공수정체교체술 및 공막고정술(YAMANE식)을 실시하였다. 수술 후 신청인은 외래 추적관찰 중 눈부심이 심하다고 호소하였고 유리체 제거 레이저 시술(YAG laser)을 실시하였다. 전방유리체절제술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중심암점이 발생하였다. 이후 신청외 병원1(의원), 신청외 병원2, 신청외 병원3(안과의원) 등을 내원하였고 우안 인공수정체 위치 이상, 우안 염증, 각막내피세포 감소 등 소견으로 인공수정제 교체 및 공막고정술을 권유받았다. 이후 신청외 병원4(안과의원)에서 우안 유리체절제술, 인공수정체 제거 및 공막고정술을 받은 후 경과관찰 중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서 수정체낭 지지대 연결 수술을 실패하였다면 경험이 있는 망막전문 의사가 없을 경우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어야 함에도 무리하게 수술을 강행하였다. 또한 술기부족으로 인공렌즈를 너무 기울게 부착하였고, 홍채 구멍을 동공과 너무 가깝게 뚫어 빛번짐이 심하고 중심암점이 생겨 타병원에서 재수술 등을 하였고, 동공마비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크다. 피신청인 우안 인공수정체 아탈구로 재위치술 계획하였으나 수술시 광범위한 수정체낭 지지대 손상이 확인되어 유리체/망막 전문의의 집도로 부분유리체절제술 및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을 실시하였다. 수술 후 인공수정체 동공끼임 및 안압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동공연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하비측에 홍채절제술을 시도하였고, 다소 동공연에 가까운 위치로 홍채구멍이 만들어졌다. 수술 종료 전에 인공수정체 중심이탈 및 기울임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전방 내 트리암시놀론 염색을 통해 전방 내 잔여 유리체 역시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수술 후 증상은 공막고정술을 시행하였을 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유리체 절제술 등으로 교정하였다. · 우안 인공수정체 아탈구 수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경과관찰 및 후속조치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인공수정체 후기이탈(Late dislocation) 발생률은 3년에 0.1~0.7% 정도의 낮은 빈도로 보고되며, 그 원인은 대부분 환자의 섬모체소대의 자연적인 약화 진행 및 수정체낭의 수축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안 수술과정과 공막고정술 방식에 특별히 의학적인 오류는 찾기 어려우며, 비교적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수술 후 적절히 항생제와 항염증제를 투여한 것으로 보이며, 유리체 가닥이 동공연에 끼어 눈부심이 심해져 야그레이저 시술 등을 시행하였고, 전방내 유리체를 완벽하게 제거하기에는 홍채 및 각막손상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방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한 것에 다른별 문제점이 없다. 그러나 이후 신청인에게 중심암점이 발생하였고, 염증 지속 및 각막내피세포수가 감소하였으며 공막에 고정한 새 인공수정체가 기울어져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받다가 신청외 병원4(안과의원)에서 2차 공막고정술을 받았다. 비록 신청인이 수개월에 걸쳐 반복되는 수술과 시술을 받게 되는 등 큰 고생을 겪었지만,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수술 후 경과관찰과 후속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설명의무에 있어, 통상적인 설명은 된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의 주장이 다르고, 1차 수술 시 수술 범위의 추가 및 집도의 변경을 하면서 신청인에게 구두로 추가 수술이 필요함을 설명한 것으로는 보이나, 수술 후에 수술 범위의 추가 및 집도의 변경사유를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후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앞서 두 차례의 수술에 있어서도 주치의의 설명과 달리 중심암점과 심한 눈부심의 후유증이 발생하여 그 원인에 관하여 주치의와 신청인 간에 적절한 설명과 소통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신청인은 황반주변 부종 등과 관련된 중심암점을 호소하고 있고, 유리체 동공끼임으로 인한 동공크기 이상 및 빛번짐을 호소하고 있으며, 수차례의 수술로 인하여 각막내피세포수 감소가 발생하였다. 빛번짐이 심할 경우 축동제 혹은 필요시 선글라스 이용을 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기준 우안 교정시력 0.9으로 측정되어 양호한 편이며, 인공수정체 이탈은 연령증가로 인한 모양체소대의 손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보이고,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 후 발생가능한 유리체 끼임을 치료하기 위해 피신청인 병원은 야그레이저 및 전방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하였다. 황반부종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해당되어 의료행위상 특별히 부적절한 점은 찾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행위가 부적절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신청인 이 우안 백내장 수술 3년만에 인공수정체 아탈구로 인해 공막고정술, 야그레이저 시술, 전방유리체 절제술, 타병원에서 2차 공막고정술 등 치료과정에서 큰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또한 설명의무에 있어, 1차 수술 시 수술 범위의 추가 및 집도의 변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에도 관련 변경사실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설명을 하였다는 기록이 없어 설명이 부적절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차 시술의 경우 신청인은 전혀 설명이 없었다고 진술하나, 설명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사정은 있으나 사실상 누가 설명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 부적절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시술 당일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이 또한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3차 수술의 경우에는 주치의의 구두설명에 이어 상담직원이 서면을 통해 설명하여, 의사에 의한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경과관찰 과정에서 중심암점과 심한 눈부심의 후유증에 대한 원인과 경과 등에 관하여 신청인과 주치의 간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4. 처리결과

조정합의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 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작성  <저작권, 한국단체보험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GI한국단체보험